고시
일부개정
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7월 3일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본문
1.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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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 ‘26.7.1.~’28.6.30.(2년간)
3. 지정요건
<공통조건>
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
나. 전문경영인의 해임 요건을 완화(대의원 총회 → 이사회 의결)할 것
다.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ㆍ이사 또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권리자 위원 또는 공익위원으로 선임할 것
라.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마.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바.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등 각 회계 간 엄격한 분리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것
사.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신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징수ㆍ분배 시스템 관련 DB를 신규 단체로 이관할 것
<개별조건>
가. 텍스트 기반의 OCR 도입을 넘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기반의 현행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것
다. 보상금관리위원회*를 보상권리자(보상금 분배액 기준 상위자) 4분의 3 이상으로 개편할 것
* (현재 구성 현황) 총 17명(△이사장, △권리자 단체 추천 위원 8, △이용자 단체 추천 위원 7, △공익위원 1)
4.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