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1. 2026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1분기 또는 2024년 1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2. 2026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2분기 또는 2024년 2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3. 2026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3분기 또는 2024년 3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4. 2026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5년 4분기 또는 2024년 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5. 2027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1분기 또는 2025년 1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6. 2027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2분기 또는 2025년 2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7. 2027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3분기 또는 2025년 3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8. 2027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6년 4분기 또는 2025년 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9. 2028년 1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1분기 또는 2026년 1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10. 2028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2분기 또는 2026년 2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11. 2028년 3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3분기 또는 2026년 3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12. 2028년 4분기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27년 4분기 또는 2026년 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② 신규등록ㆍ휴업ㆍ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그리고 전전년 같은 기간별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3.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한 때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영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삭제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단,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09조의2 제5항에 따른 환급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숙박일수,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①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6년 1분기의 기간분 : 2026년 4월 15일까지
2. 2026년 2분기의 기간분 : 2026년 7월 15일까지
3. 2026년 3분기의 기간분 : 2026년 10월 15일까지
4. 2026년 4분기의 기간분 : 2027년 1월 15일까지
5. 2027년 1분기의 기간분 : 2027년 4월 15일까지
6. 2027년 2분기의 기간분 : 2027년 7월 15일까지
7. 2027년 3분기의 기간분 : 2027년 10월 15일까지
8. 2027년 4분기의 기간분 : 2028년 1월 15일까지
9. 2028년 1분기의 기간분 : 2028년 4월 15일까지
10. 2028년 2분기의 기간분 : 2028년 7월 15일까지
11. 2028년 3분기의 기간분 : 2028년 10월 15일까지
12. 2028년 4분기의 기간분 : 2029년 1월 15일까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 기간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보다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