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과학원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2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14.>

1. "성과관리"란 기관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과 "성과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이란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과 해당연도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삭제 <2022. 7. 14>

제4조(성과관리위원회)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

2. 성과평가 관련 이의 신청

3. 성과평가 실적 인정여부(관리형 개인성과평가는 제외)<개정 2020. 6. 23.>

4. 그 밖의 과학원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 성과평가 제도 운영에 이견이 있을 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7. 14.>

1. 각 부서장

2. 부서장이 추천하는 평가단위별 1명

3. 직장협의회 및 근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평가단위별 1명 <신설 2022. 7. 14.>

③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4.>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제6조(위원의 기피ㆍ회피 등)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 개인성과평가의 이의 신청 및 결과 확정과 관련된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의 종류)

과학원 성과평가는 기관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을 당해연도 6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 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제2장 조직성과평가

제10조(조직성과평가의 종류)

조직성과평가는 기관성과평가와 부서성과평가로 구분한다.

제11조(기관성과평가 방법)

기관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2. 7. 14.>

제12조(부서성과평가 단위)

① 부서성과평가는 평가단위를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연구형, 연구행정형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2. 7. 14.>

②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단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부서성과평가 방법)

① 기획운영과는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산출된 성과평가 최종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 부서성과평가 결과는 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제13조의2(성과평가단 구성)

① 성과의 실적 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은 외부위원과 기상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위원 중 1인을 평가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6. 6. 29.]

제13조의3(성과평가단 임무)

성과평가단은 당해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해 평가하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평가결과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29.]

제14조(부서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① 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 실시 결과로 산출된 점수를 평가대상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부서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③ 기획운영과는 이의 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제3장 개인성과평가

제15조(개인성과평가 단위)

① 개인성과평가는 평가단위를 업무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1. 관리형은 각 부서장을 말한다.

2. 1그룹은 연구관, 연구직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연구보조원(R&D), 소프트웨어기사, 운전보조원, 연구행정형 부서 소속 연구사 및 연구원을 말한다.

3. 2그룹은 연구형 부서의 연구사 및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25. 6. 4.>

② 제1항에 따른 1그룹 및 2그룹 평가단위에 속한 공무원 중 평가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평가단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4. 4. 16.>

③ 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4. 16.>

[전문개정 2022. 7. 14.]

제16조(개인성과평가 방법)

① 기획운영과는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 개인성과평가의 결과는 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단, 관리형 공무원의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원장이 확정한다.

제17조(개인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① 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 실시 결과로 산출된 원점수를 평가대상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③ 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제18조(개인성과평가 예외)

①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지정자 등에 대한 개인성과평가는 해당연도 수립된 「기상청 성과평가 계획」을 따른다. <개정 2022. 7. 14.>

② 개인성과평가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은 해당연도 수립된 「기상청 성과평가 계획」을 따른다. <개정 2022. 7. 14.>

제4장 환 류

제19조(성과보수)

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은 해당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2022. 7. 14.>

제20조(교육)

원장은 성과평가 등급이 부진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현장 점검하거나 평가결과를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