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안전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안전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안전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예방ㆍ관리,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ㆍ테러의 대비ㆍ대응 및 사후복구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안전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 및 전결)

① 원장은 소관업무의 일부를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① 안전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하부조직)

안전원에 기획운영과, 사고대응총괄과, 화학사고조사분석팀, 화학안전정보과, 사고예방심사과, 유해성관리과, 교육훈련혁신팀, 화학물질등록평가팀을 둔다.

제11조(기획운영과)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점검

2.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3.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4. 국회 대응 업무

5. 홍보 업무

6. 연구(개발)사업 총괄 관리

7. 일반서무

8. 인사업무

9. 회계업무

10. 예산 및 결산 업무

11. 감사업무

12. 물품관리

13. 국유재산관리

14. 청사 운영ㆍ관리

15. 비상대비 업무

16. 당직업무

17. 조직 및 정원 관리

18. 민원사무처리

19.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업무

20.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21.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2조(사고대응총괄과)

① 사고대응총괄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사고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

3. 화학사고 테러 대응장비 운영ㆍ관리

4. 화학사고 지원차량 운영ㆍ관리

5.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지원 및 대외협력

7. 삭제

8. 삭제

9.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2조의2(화학사고조사분석팀)

①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사고 원인조사

2. 화학사고 조사를 통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

4.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검사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

5.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마련

6. 건강영향조사

7. 환경영향조사

8. 화학사고 피해 영향조사를 통한 피해최소화 방안 마련

9. 화학사고 원인 및 영향조사 자료 수집ㆍ관리

10. 화학사고 조사 관련기관 대ㆍ외 협력

11. 화학사고ㆍ테러 물질 분석에 관한 업무

12. 연구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운영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화학안전정보과)

① 화학안전정보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관리

2. 화학물질 배출량 검토ㆍ분석ㆍ관리 및 정보제공

3.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이행 관리 체계 구축

4.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5.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ㆍ관리

6. 사외배관 정보 구축 및 관리

7.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전산ㆍ정보자원 운영ㆍ관리

8. 정보 보안관리

9. 정보화사업 운영ㆍ관리

10. 빅데이터 사업 기획 및 관리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2(사고예방심사과)

① 사고예방심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체계 구축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사업장 현장조사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서면, 현장, 특별)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제도 운영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통합ㆍ분리) 심의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사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도구(KORA) 개발 및 고도화

8. 가스공급설비 중화율 산정(K-SERA) 개발 및 고도화

9.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산정

10. 첨단산업 사전위험성 평가 기술지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3(유해성관리과)

① 유해성관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유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殺生物劑)의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승인 기준 및 평가방법 등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ㆍ제품 정보공개 및 제공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4(교육훈련혁신팀)

① 교육훈련혁신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훈련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안전 교육훈련

2. 비대면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수입대체경비 운영

4. 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ㆍ관리

5. 교육ㆍ훈련 시설 및 장비 운영ㆍ관리

6. 교육동 운영ㆍ관리

7. 생활관 운영ㆍ관리

8. 안전교육 전문기관 관리

9. 교육ㆍ훈련 시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5(화학물질등록평가팀)

①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신고ㆍ등록 및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3. 비동물을 이용한 독성정보의 법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ㆍ연구

5.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및 허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4조(사무분장)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 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화학사고 특수차량의 관리,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5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59조제3항에 따라 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5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운영과

2. 사고대응총괄과

3. 화학사고조사분석팀

4. 화학안전정보과

5. 사고예방심사과

6. 유해성관리과

7. 교육훈련혁신팀

8. 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제15조의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5(한시정원)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전위험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안전원에 둔다.

제16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삭제 <2020. 1. 30.>

제4장 인사관리

제18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직 기준)

원장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은 제외한다.)

1. 직위가 과장 이상인 연구관(과거 과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직위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근무한 연구관

제19조(인사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안전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전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기타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운전

2. 방호

제23조(임용권의 위임)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단독으로 임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별표 3 임용권의 일부를 장관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28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0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30조의2(승진심사 기준)

연구직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

3. 별표3에 따른 주요 업무 분야에서 필수 경력기간 충족 여부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등)

제31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2조(예산의 운영범위)

안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하되,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33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4조(회계담당공무원)

안전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예산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3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39조(운영)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집행)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

② 원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연구비ㆍ일반용역비ㆍ관리용역비ㆍ연구용역비 등은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1조(보수)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자율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경비 중 맞춤형 복지예산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다.

제42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 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원장은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화학물질안전원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4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5조(기타 자체운영규정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의 안전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