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을 따르며, 내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 훈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인재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재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교재연구, 편찬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등과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9. 그 밖에 인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① 인재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을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인사, 복무, 상훈 관련 업무
3. 서무, 보안 및 기관 홍보 관련 업무
4. 예산, 계약, 지출,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
5. 인재원 시설 및 국유재산 관리
6.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7.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교육생 선발 및 학적 관리
9.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기자재 관리
10. 교육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
11.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3.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교수기법 연구ㆍ개발
5. 교재 연구 및 편찬
6. 공직가치 및 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
7. 전임ㆍ겸임ㆍ외래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
8. 국내외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 업무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2. 탐지견의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3. 탐지견의 번식ㆍ사육 및 질병관리
4. 훈련 기자재 및 밀수 사례품 제작ㆍ관리
5. 마약 오남용의 폐해 및 마약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
6. 훈련용 차량 관리
인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2조2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삭제
삭제 <2026.7.1.>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부조직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인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및 복무
원장은 인사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가진다.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원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인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관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승진, 전보, 포상 및 그 밖에 인사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승진,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시기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소속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재원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예규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상여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재원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규정 및 관세청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예산 및 회계관리
인재원의 예산은 관세청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①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 중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제6장 보칙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