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6-152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숙련도시험운영,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 분야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평가사(Assessor)"란 인정기구로부터 단독 또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KOLAS 공인기관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평가사는 선임평가사, 기술평가사, 평가사보로 구분한다.

2. "선임평가사(Lead Assessor)"란 평가반의 반원 선정 지원, 평가반 관찰평가, 평가사보 교육ㆍ지도 및 평가계획의 수립 등 평가반을 이끌고 평가수행과 관련된 최종결정을 하며, 평가보고서를 조정하고 제출하는 평가사를 말한다. 선임평가사는 다음의 각 목을 수행할 수 있다.

가. 평가반장 역할과 KOLAS 공인기관 및 신청자의 평가업무 총괄

나. 경영시스템의 평가 또는 기술평가사의 역할 수행

3. "기술평가사(Technical Assessor)"란 특정 인정신청 분야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사를 말하며,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4. "평가사보(Provisional Assessor)"란 평가사로 등록된 자 중 현장평가 경험을 충족하지 못하여(별표 1 제3호의 평가사 승급 요건 참조)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평가사를 말하며, 평가반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업무를 익히고 보조한다.

5. "기술전문가(Technical Expert)"란 해당분야 기술평가사로 자격 부여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해당분야와 관련된 특정 지식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도록 등록된 사람으로, 특수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하는 평가반의 반원을 말하며, 인정에 대한 관련표준(예를 들면, KS Q ISO/IEC 17025 등)과 인정기구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기술전문가는 반드시 기술평가사와 동행하여야 한다. ("동행"은 평가활동 전체에 걸친 긴밀한 지휘 감독을 의미한다.).

6.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등록(Registration of Assessor or Technical expert)"이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기구에서 해당 인정프로세스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다음의 표준 및 법령은 이 요령에 인용됨으로써 이 요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관련표준 및 법령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2.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 KS Q ISO/IEC 17020 적합성평가 -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4. KS Q ISO/IEC 17043 적합성평가 -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5. KS A ISO 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6. KS Q ISO 15189 메디컬 시험기관 -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

7. KS J ISO 20387 생명공학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생물자원은행 운영의 일반 요구사항

8.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9. KS Q ISO/IEC 17029 적합성평가 -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10. KS Q ISO 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11. ILAC-G3 Guidelines for Training Courses for Assessors Used by Accreditation Bodies

12. APAC-CBC-002 Guidelines on Training Courses for Assessors (Laboratories, Inspection Bodies, Reference Material Producers, Proficiency Testing Providers, Biobanks)

13. 「행정절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행정심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행정소송법」

제2장 평가사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4조(등록 분야 및 범위)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 분야 및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규정된 분류기준에 따르며,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교정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중분류

2. 시험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중분류

3. 검사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KOLAS 공인검사기관의 중분류

4. 숙련도시험운영분야: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분류기준

5. 표준물질생산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5호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의 중분류

6. 메디컬시험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6호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의 대분류

7. 생물자원은행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7호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의 대분류(단, 인체유래물은 중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8. 제품인증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8호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중분류

9. 검증분야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9호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중분류

제5조(등록신청)

①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최초 등록 또는 자격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 항목과 신상/경력 등의 정보 항목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세부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평가사 페이지의 ‘평가사 매뉴얼'의 신청방법에 따른다).

1.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X4 cm)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신청자의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경력이 상세히 포함되거나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 등의 요건을 참고하여 추가 입증서류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4. 교육합격증(사본)(보수교육의 경우 수료증) 1부

5. 등록증/자격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6. 평가서류(체크리스트 등의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②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등록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등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등록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준)

① 등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학력, 경력, 교육훈련, 역량, 평가경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② 인정기구는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 대한 등록에 있어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특정 분야를 평가할 평가사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사로 등록된 자가 아닐지라도 평가사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능력이 있는 자를 기술전문가로 등록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심의)

① 인정기구의 장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료를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②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심의자료에는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관찰평가 결과, 설문조사와 해당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체크리스트 등)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심의자료를 근거로 등록신청자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자격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만으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 보류 또는 인정 불가로 분류하여 심의결과 통보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① 인정기구의 장은 제7조의 규정 의거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최종 승인한다.

② 승인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발급하고 자격을 부여한다.

1. 평가사(평가사보 제외) : 등록증서(별지 제5호 서식)와 평가사 등록증(별지 제6호 서식)

2. 평가사보 및 기술전문가 : 등록증서(별지 제5호 서식, 기술전문가는 해당 서식에서‘평가사’를‘기술전문가’로 변경하여 기재)

제3장 사후관리 및 등록취소 등

제9조(등록 유효기간)

①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제6조의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수행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수행도 평가는 다음의 각 호를 조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1. 현장 관찰평가(최소 3년에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

2. 평가보고서 검토

3. 피평가기관 설문조사(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갱신)

①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로 갱신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5조를 준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 절차는 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 대해 갱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등록을 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자

3. 평가사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4. 기술전문가의 경우, 6년 내 기술전문가로서 평가 참여 이력이 없는 자

제12조(승급)

① 평가사보에서 기술평가사로 또는 기술평가사에서 선임평가사로 승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를 준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급 절차는 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선임평가사로 승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범위 변경)

① 평가사가 등록 범위를 변경(확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를 준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범위 확대에 대한 절차는 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자격 정지 및 취소 등)

①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3에 규정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이외의 사항으로 자격유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작업수행도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 지시, 동일분야 인정평가에 대한 참관 등(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차후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인정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승인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기간 이후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후 평가업무를 재개해야 하며, 제2항의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조치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인정기구에 제출하여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평가업무를 재개해야 한다.

제4장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준수사항

제15조(직무수행규범 및 기밀보장)

①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자는 별표 4에 정한 평가사 직무수행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사 서약에 따라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과거 또는 예측되는 모든 관계에 대해 인정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적격성 유지)

①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는 보수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지속적인 연수와 규격개발, 강의, 다른 사람의 평가활동 관찰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전문지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여야 한다.

② 평가사로 등록된 자는 새로운 전문지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인정기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사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이의제기)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취소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제기에 따른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18조(요령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