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주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국제공인기관"이란 KOLAS 공인기관 중 인정기구의 ILAC-MRA 또는 IAF-MLA 협정체결 분야에 포함되는 공인기관을 말한다.
제2장 마크 도안
① 인정스킴별 KOLAS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은 이 요령 별표 1에 따르며, KOLAS 로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스킴 및 인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시험기관 : TESTING NO.KT000
2. 교정기관 : CALIBRATION NO.KC00-000
3. 검사기관 : INSPECTION NO.KI000
4. 표준물질생산기관 : REFERENCE MATERIAL PRODUCER NO.KRMPs-000
5. 메디컬시험기관 : MEDICAL TESTING NO.KM000-0
6.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NO.KPTP000
7. 생물자원은행 : BIOBANKING NO.KBB-000
8. 제품인증기관 : PRODUCT CERTIFICATION NO.KPC000
9. 검증기관 : VALIDATION/VERIFICATION NO.KVV000
② KOLAS 공인기관 표시판 도안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도안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국제공인기관 표시판 도안은 별표 4에 따른다.
제3장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 기준
KOLAS 공인기관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KOLAS 인정마크의 복제 및 이용규칙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내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식별을 위해 KO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지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② KOLAS 공인기관(제품인증, 검증기관은 제외)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마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인정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 KS Q ISO/IEC 17025와 KOLAS 인정
2. KOLAS 공인검사기관 : KS Q ISO/IEC 17020와 KOLAS 인정
3.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 KS Q ISO/IEC 17043와 KOLAS 인정
4.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KS A ISO 17034와 KOLAS 인정
5.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KS Q ISO 15189와 KOLAS 인정
6.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 KS J ISO 20387과 KOLAS 인정
③ 제2항의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닌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과 관련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KOLAS 공인검증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공인인증서(검증서)가 아닌 비공인 인증서(검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④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성적서와 증명서 및 이들을 동봉하는 서류(인정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편지지를 포함)에도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 다만, KOLAS 공인기관은 KOLAS 공인성적서 발행시 동일 표준 내에서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로서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항목은 인정기구 인정 범위 밖임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에 대해 성적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믿게 유도하는 어떤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⑦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4장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 기준
① KOLAS 공인기관 중 인정기구가 ILAC-MRA 또는 IAF-MLA 협정을 체결한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승인을 받아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원하는 국제공인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및 KOLAS 공인검증기관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에 추가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국제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사용 승인 후에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국제공인기관은 그 사용에 있어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 및 선전
① KOLAS 공인기관과 해당 모기관은 자신들의 광고 및 선전 자료나 문서에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마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KOLAS 공인기관으로서의 인정사실을 알리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나 문서들이 있을 수 있다.
1. 선전 및 광고 자료
2. 브로셔 및 기관 발행물
3. 기술 문서
4 사업 보고서
5. 견적서 또는 제안서
② 제1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임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인정된 분야 및 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지을 수 없다. 또한 제안서 또는 견적서에 인정받은 항목과 인정받지 않은 항목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③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인정이 인정기구가 제품의 적합성이나 보증을 직접적으로 인증 또는 승인하였다는 상징이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에서 성적서의 결과 또는 이 결과로부터 도출된 의견 및 해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인정기구가 성적서 발행을 승인한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가 편지 상단 그리고/또는 기타 편지지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이외의 업무의 제안 또는 인용이나,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또는 메디컬시험 결과의 보고, 제품 혹은 물품 인증서 발급, 생물자원 인증서,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KOLAS 공인기관의 의무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의 결과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을 권장한다. 성적서에 KOLAS 인정마크가 없는 경우 국내외 수요자가 성적서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뢰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KOLAS 공인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인정기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인정기구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공인성적서 발급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정기구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 현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①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지위 변경(정지, 취소 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합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장 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의 오용 시 제재사항
①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의 운영실태, 정기검사 등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정마크 및 조합마크의 오ㆍ남용 또는 인정프로세스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KOLAS 공인기관에 대하여 KOLAS 인정마크,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인정마크,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① KOLAS 공인기관이 KOLAS 로고, KOLAS 인정마크, ILAC-MRA 조합마크, IAF-MLA 조합마크 또는 KOLAS 공인기관 표시 등을 오용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인정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인정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KOLAS 로고, KOLAS 인정마크,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