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49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훈령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준경비는 인구, 조직 등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신설ㆍ폐지ㆍ통합ㆍ분리로 인해 기준경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에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기준경비를 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경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ㆍ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