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총괄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를 말한다.
2. "기금위탁관리기관"이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업지원기관"이란 해양수산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4. "사업주관기관"이란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집행지침에 구체적으로 적힌 기관을 말한다.
5. "대출취급기관"이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6. "보조금 집행기관"이란 보조금을 지급 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하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기금사용자"란 융자, 보조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기금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등 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9. "자산"이란 기금이 직접 조성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
10.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가. 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대여금
나. 기금관리비
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ㆍ출자ㆍ투자ㆍ출연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자금
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자금
기금 및 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자료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3.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
4. 사업수행관리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하 "기금사무국"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③ 장관은 기금사무국의 인건비 및 사무처리 소요경비를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요령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① 기금총괄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즉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사업주관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이후 「국회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분야 및 내용
2. 기금지원조건 및 기금지원 신청절차
3. 기금사업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4. 그 밖의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집행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금총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기금총괄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8조에 따른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지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
법 제50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수협중앙회 정관의 상무, 기획조정실장 및 기금사무국장으로 한다.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① 기금총괄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하려고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어 기금위탁관리기관과 납입예정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납입예정자에게 제1항의 사항이 적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납입예정자는 기금총괄기관의 통보 및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25일까지 기금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재정법령, 국가회계법령, 국고금관리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4장 자산관리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1. 투자 원금의 안전성 확보
2. 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정의 보조적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3. 지출규모 및 시기를 예측하여 유동성 충족
4. 관련 법령 및 운용 규정의 제한사항 준수
②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豫託)
2.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4.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5.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6. 그 밖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자금예치는 본점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본점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지정한 서울소재 지점으로 규정한다.
③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④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운용 내용의 운용기간 종료 후 운용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거래유형을 제한한다.
1. 과도한 예금유치 경쟁에 따른 금리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금리 입찰행위
2.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체결 행위
3. 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한 차입거래
4. 그 밖의 공익 또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행위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목표수익률을 비롯한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5장 기금의 운용
① 장관은 지원대상자를 관련 협회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 및 기금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① 장관은 해당 연도 사업별 지원계획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지원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예비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은 해당 연도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① 사업자금의 집행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은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
2.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경우
3. 사업주관기관에서 당초 지원금액결정시 산정한 총사업비 이외에 지원대상자가 추가 투입한 자부담금의 경우
④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내용, 시설비, 자재비 및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이 사업집행지침과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해야 한다.
⑤ 제26조제6항 및 제28조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상관없이 반납한 금액만큼 자부담으로 추가해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서, 공정계획 및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⑦ 기금사용자는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⑧ 사업주관기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직접노무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수급자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2. 수급자가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이 아닌 경우
3. 시장ㆍ군청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에서 지원대상자가 노무내용과 금융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⑨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검정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검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⑩ 제9항의 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집행지침으로 정한다.
⑪ 지원대상자는 리스금융을 활용할 수 없으나,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대상자가 융자금액을 자부담으로 추가해야 한다.
① 기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자금 이월(移越)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경우와 제33조제5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제외한다.
1. 기금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공사, 구매,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공사시작, 납품(물품제조의 경우는 제조를 시작한 행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계약행위를 시작할 것을 해당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때 <전문개정>
2. 기금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공사시작, 납품 등 그 밖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시작한 때
② 사업지원기관은 자금의 이월 소요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총괄기관에 신청하고, 기금총괄기관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③ 기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이월대상금액을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① 장관은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를 통해 융자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기금위탁관리기관 간의 대여약정, 대출취급기관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②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수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대여한다.
③ 수협중앙회 등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위탁관리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조합 등에 재대여한다. 다만, 조합 등의 관할이 아니거나 조합 등이 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 등을 지정해야 한다.
④ 조합 등은 제3항에 따른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협중앙회 등은 긴급하게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에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여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해야 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조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매 분기말 점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예정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출취급기관과 수협중앙회 등을 경유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협중앙회 등은 제5항에 따라 반납된 미대출금으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재대여 이전 기존 대여기간 이내로 대출상환일을 정하여 재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재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납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起算)하여 반납기한 전날 또는 반납일의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정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약정금리율이 정기예금금리율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적용하고, 반납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의 전날 또는 반납일(실제 납입이 반납기한 다음 날인 경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다만, 반납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기금출납담당 임직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기관에 기금사용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위탁관리기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이체해야 한다.
①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대출기한 연장 가능
2. 사업지원기관은 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않은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다시 연장 가능
3. 사업지원기관은 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출 마감일 다시 연장 가능
② 사업지원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1월 2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수협중앙회 등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총괄기관에 연장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 말일(제1항 각 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을 말한다)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지체 없이 기금위탁관리기관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를 말한다)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 또는 제1항에 따라 연장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정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을 적용(약정 금리율이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대여일 기준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 또는 제1항에 따라 연장한 대출마감일을 경과한 11일부터 반납일의 전날(반납기한 다음날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대출이자.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에 지원대상자에게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이후에는 대출할 수 없음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위약금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재대여 받은 기관은 다음 달 10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에 반납한다)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수협중앙회 등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해당 대출금 등을 반납하기 10일 전까지 납입고지 요청을 해야 한다.
① 융자조건은 장관이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대출기간 연장 등 융자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금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지원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③ 대출금의 지원조건은 연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협중앙회 등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위탁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대출금리는 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재대여 및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이하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는 수협중앙회 등이 장관과 협의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운용총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취급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등이 기금위탁관리기관을 거쳐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여금의 이자는 수협중앙회 등이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대여금의 경우는 이자 납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납할 원금과 이자를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반납해야 할 다음 날부터 반납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협중앙회 등이 제1항에 따라 기금에 납부해야 할 대여금 이자의 금액은 매일의 최종 대여금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계산(積數計算: 대여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되, 대여금이 발생한 첫날은 산입하고 대여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계산방식)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의 경우는 제외하며,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가 요구하고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주기를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해당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보조금은 사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정이 변경되어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 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작성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기관에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장관이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지침에 따른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그 밖의 사업집행지침이나 보조금 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지원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을 확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업의 내용이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한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실적 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및 확정사실을 기금위탁관리기관 및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기금사용자에게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⑥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23조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고, 정산확정내용을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사업지원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의 대행을 요청받은 재무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사업지원기관에 계약서와 함께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계약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사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④ 사업지원기관은 계약 체결 외에 감독관의 임명, 공정관리, 검사ㆍ검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해야 하며, 기금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수협중앙회 등에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해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수일을 기준으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① 수협중앙회 등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당사용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이 해당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말한다)
② 수협중앙회 등이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부터 반납기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정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에 의한 이자.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날(실제납입이 반납기한 다음날인 경우에는 반납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기관은 기금사용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에 확인해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④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제3항에 따른 부당사용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 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35조제1항제3호 중 "대출"은 "보조"로 한다.
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른 경우는 상환기일의 전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금액에 대출금 회수일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해야 한다.
1.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경우: 대출금 전액
2.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②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위약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약금 제재조치 면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위약금을 제29조의 반납기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인(어업인 등의 협동조직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그 외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것으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2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1년 6개월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1년
4. 삭제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두 번의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부당사용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
2. 보조금의 경우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사용자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인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실태,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제한사유 등을 해당인, 기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대출취급기관, 보조금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하거나, 제재조치로 인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기금에 납입된 금액 중 과오납(過誤納)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집행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사업현장의 확인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확인ㆍ질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기금위탁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사업 집행현황(매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이내)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장관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계속사업 등 그 성격상 일부절차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평가
① 장관은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자문을 위하여 기금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기금평가자문위원(이하 "평가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평가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총괄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편성
3.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의 성과평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⑤ 평가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평가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문단의 기금운용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의 실태 및 성과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가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자문단장이 정한다.
① 장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업운용부문,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일부를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사용자 등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평가자문위원에게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총괄기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제45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② 기금총괄기관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5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③ 기금총괄기관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혜택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성과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기금운용관리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기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취소, 자금회수,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계획을 조사실시 1개월 전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원칙 및 절차, 성과평가결과 등을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