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본문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ㆍ도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6. 26.>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트, 조정, 카누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선박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페달보트 등 규격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용골(龍骨)이 있는 선박의 용골재(龍骨材) 및 외판의 두께는 선박의 길이 및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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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등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길이는 상갑판 양상(梁上)에서 선수재(船首材)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선미재(船尾材)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개정 2026. 6. 26.>
2. 선박의 너비는 선체의 최광부에서 한편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그 반대편 늑골의 외면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3. 선박의 깊이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龍骨)의 상면으로부터 현단의 상면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갑판을 설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현측의 상갑판량의 상면을 현단의 상단으로 본다.<개정 2026. 6. 26.>
유ㆍ도선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한 유ㆍ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