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34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성과"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2.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장기 미활용 특허등"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국가가 승계하여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나. 최근 5년 동안 기술이전, 사용계약, 실시 또는 기술사용료 발생 실적이 없을 것

5. "처분"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무발명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식재산성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지식재산성과심의회)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소속기관의 부장, 과장, 연구실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본청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본청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은 본청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과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역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4.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방안,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삭제>

제9조(회의 및 의결 등)

<삭제>

제3장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제10조(지식재산성과의 신고)

소속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계되는 지식재산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국가승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체 없이 그 직무관련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출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성과가 국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속 공무원 등의 출원 등)

① 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식재산성과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식재산성과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은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10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출원)

① 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국외 출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4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을 조사ㆍ분석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 조사ㆍ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 및 권리 유지 현황

2. 기술이전, 사용계약, 무상실시 등 활용 실적

3.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기술수명, 대체기술 출현 여부 및 시장수요 변화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관리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을 선정할 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기술이전 실적, 기술평가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평가 및 등급)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한 관리대상에 대하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및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 기술평가 결과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관리대상에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급의 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등급별 관리방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 및 등급화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조치 방안)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조치 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조치 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발명자 또는 관련 연구부서의 의견

2. 추가 연구ㆍ개량 가능성

3. 공익상 유지 필요성 및 고유사업 활용 가능성

4. 기술이전 가능성,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망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

1. 계속 유지

2. 기술이전, 무상실시, 홍보 또는 수요발굴 등 활용 촉진

3. 권리관계 정비, 분할ㆍ정리 등 관리 개선

4.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권리의 포기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속 유지, 활용 촉진 또는 관리 개선에 관한 자체 관리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검토 결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또는 권리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규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지식재산성과의 사용

제17조(기술사용료)

지식재산성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술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신청)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영 제8조제2항과 영 제9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동출원 특허등의 직접 실시)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협약, 공동출원계약 또는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실시는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자기의 연구, 시험, 검증, 생산 또는 자기 명의의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제3자에게 해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실시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계약 절차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기술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계약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제19조(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를 이전하고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 허락수량 및 연도별 생산예정 수량

2. 기술사용료의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및 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거절결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0조의2(기술이전 지원)

① 발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발명규정 제2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관한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기술이전 지원, 기술상담 또는 현장 적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명자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술이전, 기술상담,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현황과 조치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미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21조(상표의 사용신청)

① 지식재산성과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표의 사용승인)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상표의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상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표시

2. 상표권의 범위

3. 상표의 사용법

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4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지식재산성과 중 「저작권법」제2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촌진흥청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저작물의 사용신청)

① 지식재산성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저작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5. 자유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권리확인 등이 필요한 저작물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저작권 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저작권 사용승인)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저작권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저작권의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저작권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표시

2. 저작물의 범위

3. 저작물 사용법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28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신청)

① 지식재산성과 중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한시적 식품원료 등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하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노하우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승인)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노하우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노하우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노하우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하우의 표시

2. 노하우의 제조 기준

3. 노하우의 제품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노하우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31조(계약상황 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황보고서는 기술이전체결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중개의 요청)

농촌진흥청장은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에 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2(지식재산성과 관리ㆍ사용 업무의 총괄 및 위탁수행)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3조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성과의 사용, 중개, 계약지원, 정산관리, 사후관리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규정, 위탁계약,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대장의 비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실적을 등록ㆍ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 평가, 심의 및 관리조치 방안 결정에 관한 실적은 제1항의 대장 또는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33조의2(계약 이후 사후관리)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 사용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의 사용실적, 기술사용료 납부, 정산,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계약 또는 별도 요청에서 정한 기간까지 정산서, 미실시 사유서 등 계약 이행과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도 미제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방을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정산관리, 채권관리, 계약이행 점검 및 내부 사후관리 목적에 한하여 활용해야 한다.

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상대방이 해당 지식재산성과, 농촌진흥청 명칭, 상표, 로고 또는 브랜드를 계약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미공개 기술정보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4조(세부규정)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