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복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2. "선발"이라 함은 특정 직위 또는 교육훈련 대상 등의 최적임자를 선별(選別)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특허심판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서울사무소장을 의미한다.

4. "직할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및 차장을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은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전체를 말한다.

6. "국장"이란 지식재산처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7. "인사담당부서장"이란 본부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지식재산처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주의 원칙: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 경쟁력 제고

2. 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맞는 객관적 역량평가를 통한 최적격자 선발

3. 투명ㆍ공정원칙: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

4. 균형인사 원칙: 직렬 군, 지역,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실현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처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② 처장은 매년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한 청탁에 관여한 자에게는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임용

제1절 충원

제7조(충원의 원칙)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은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및 승진, 전입 등의 방법에 의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특수한 목적을 요하는 직위 또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한 직위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ㆍ행정직렬 등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경우 기술분야의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충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ㆍ과(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위 및 자격증 소지가 채용의 요건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자격증 발급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⑥ 삭제

제2절 승진

제8조(심사기준의 사전고지)

인사담당부서장은 승진 소요 발생 시 자체전산망 등을 통해 승진대상 직위, 선발 절차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기준)

① 승진심사에 있어 조직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직과 행정직 및 과학기술직 내의 직렬 군(전공분야) 간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직렬 간 승진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승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승진선발심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평가 결과, 임용예정 직위의 성격, 업무의 전문성, 직급ㆍ직위승진일,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 심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③ 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지식재산행정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통솔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④ 6급 이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⑤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업무성과 개선실적, 혁신인프라 구축실적, 대민봉사 유공, 업무 전문성 및 추진력 등을 추가적으로 심사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 95점, 경력 5점 및 가점 5점으로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은 3년, 6급ㆍ7급ㆍ연구사는 2년, 8급 이하는 1년 기간 동안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반영하면서,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평정점은 [별표 1-1]과 같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의 종류는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외국어,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으로 하며, 그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 외국어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시험 및 가점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3.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및 기준은 [별표 1-4] 와 같다.

⑤ 제4항의 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자(자녀의 수가 많은 순)

4.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5. 삭제

⑦ 제6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⑧ 삭제

제1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이 되는 직위의 직렬, 지식재산처 근무경력 및 국ㆍ과 간 편중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특히, 과학기술 복수직 4급 이하 승진의 경우 직렬 간 균형을 맞추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기밀유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며, 심사종료 후 심사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장의 경고조치, 향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또는 간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적 및 능력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정 수의 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고, 자유롭게 질의ㆍ응답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개인별 인사기록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수집과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표결을 통해 승진 추천 순위를 정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⑥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표결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여 심사종료 후 3일 이내 인사담당부서장을 경유,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대상자 및 이의신청대상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상급자ㆍ동료 등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5명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사실로 확인되어 이의신청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심사위원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차순위자를 처장에게 추천한다.

④ 제2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처장의 경고조치, 향후 심사위원회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4급 이하 승진)

① 4급 이하 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은 분기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심사 대상자는 [별지 1]의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하 승진(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심사실시는 장기간 인사적체가 지속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4호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역량평가)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역량평가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평가를 통과한 소속공무원만 승진임용 하게 할 수 있다.

④ 역량평가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승진 부적격)

승진추천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등 임용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 포함)는 해당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이 제한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장에게 승진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국장 및 과장으로서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조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자

2. 삭제

3. 삭제

4. 본인 또는 타인의 승진ㆍ전보 등을 위해 인사 청탁을 한 자

5. 조직운영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발전과 인화단결을 현저히 저해한 자

6. 삭제

7.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이수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조직 발전에의 기여도가 낮은 자

제19조(특별승진의 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식재산행정 혁신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절감 등 지식재산행정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2.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 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

3. 심사ㆍ심판 및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능률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자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자

5. 우리 처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 데 직접 기여한 자

6. 우리 처 주요업무분야 및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ㆍ협업과제에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발전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제20조(특별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특별승진 선발인원)

특별승진 인원은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 기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승진 추천)

① 국장, 소속기관의 장, 직할부서의 장은 [별지 2]의 특별승진추천서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조직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창의력과 전문성, 혁신실적 등이 우수한 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직할부서의 장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승진 서류)

특별승진 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해당 과장의 추천 및 국장의 확인을 거쳐(다만, 직할부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ㆍ확인을 받는다) 인사담당부서장이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2]의 특별승진추천서 및 특수공적조서 각 1부.

2. 공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

제25조(특별승진 참고자료)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심사위원회 평가표 및 특별승진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

① 특별승진자에 대한 보임 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성적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자는 보임에 있어 보통승진자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특별승급

제27조(특별승급의 적용대상 등)

①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지식재산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등에게는 1호봉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급의 대상과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되 처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특별승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9조(제안 채택자 특별승급)

처장은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ㆍ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특별승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4절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30조(목적 및 운영)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취급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을 따른다.

제5절 개방형ㆍ공모직위 임용후보자의 선발

제31조(목적 및 운영)

시험을 통한 지식재산처 개방형ㆍ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내에 개방형ㆍ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의 지침에 의한다.

제3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수석심판장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컴퓨터심사과장,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 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6절 임기제공무원

제32조(업무)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는 임용약정서에 명시된 업무로 한다.

제33조(지도ㆍ감독)

해당업무 수행 및 복무관리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지도ㆍ감독한다.

제34조(신규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과장이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3. 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채용조건

③ 삭제

제34조의2(근무기간 연장)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에 근무기간연장심의를 신청한다.

1. 근무기간연장계획서

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사유서 [별지 4]

3. 임기제공무원 업무추진실적서 [별지 5]

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별지 6]

5.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7]

6. 제34조의5에 의한 근무성과평가위원회 결과

7. 그 밖에 근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이 그 근무기간 동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1/2을 초과하는 횟수의 최하위등급 평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제6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처장은 제34조의3에 따른 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승인한다.

제34조의3(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

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근무기간연장심의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1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2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심의위원회: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2심의위원회: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제1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수석심판장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제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제34조의4(근무성과평가)

① 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임용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제34조의5에 따른 근무성과평가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의 직전 근무성과평가 이후 기간에 대한 근무성과평가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전단의 평가대상 기간이 단기인 경우 등에는 이를 확대하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5(근무성과평가위원회)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근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1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2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평가위원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2. 제2평가위원회: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제2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제34조의6(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며,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처장은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보직관리

제35조(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일반직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적성ㆍ희망ㆍ경력 등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임하여야 한다.

② 심사국장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료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임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해당하는 심사국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에서 1년 이상 심사과장 또는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한 자

2. 특허행정사무에 2년 이상 또는 산업기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수석심판장 경력이 있는 자

③ 심사과장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임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해당하는 심사과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에서 1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2. 특허행정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심판관 경력이 있는 자

④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서 전문적 훈련ㆍ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임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자격증 또는 경력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임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ㆍ행정직렬 등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경우 기술분야의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37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지정 운영)

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

② 전문직위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군(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해제한다.

③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자 및 전문관으로서 전문직위군(群)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평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점 우대와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群) 지정 및 가점 우대ㆍ수당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8조(균형있는 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체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등에 의거하여 여성 공무원, 신체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경우 희망 직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양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전보)

① 결원직위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받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의 인사운영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피ㆍ격무부서와 선호부서의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관 전체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신규 임용자, 전입자 및 승진임용자 배치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4.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② 각 부서의 장(국장급, 과장급)은 소관 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적격자를 추천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부서의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장이 추천하는 적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정기전보 시 제1항의 본인의 희망을 받아 전보를 하기 위해 정기전보 계획 및 부서별 결원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정기전보는 업무의 전문성ㆍ안정성 및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전보를 지양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청 내 인력파견(행정지원)은 인사담당부서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행하며, 심사ㆍ심판 처리기간 단축 또는 혁신ㆍ제도개선 등 조직의 전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⑧ 감사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전보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라 함은 국 내부에서 해당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간 전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라 함은 심사국과 심판원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간 전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⑪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전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라 함은 기능적인 업무 등 업무특성상 어느 직위에서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⑫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관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9조의2(과장급 최초 보직)

복수직 4급을 과장급 직위에 최초로 보직할 때에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한 선발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의3

삭제

제40조(주요직위 등 공모)

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급 이하 주요보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 직위공모의 대상 직위는 직무중요도 및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직위 발생 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또는 주요기관에의 훈련ㆍ파견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직위에 대하여 자체전산망 등을 통한 각 직위별 능력요건, 실적요건 및 선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공모절차를 거칠 정도의 적격자가 많지 않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모직위에 대한 선발 심사 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한 선발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전입)

① 타 기관 소속공무원의 전입(「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처 또는 중앙인사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전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쳐 전입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등에 의한 상호간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관 간 필요에 의하여 전출한 지식재산처 공무원을 다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실무직원 역량강화)

①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속 과장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게 고유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② 6급 이하 실무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사용하되, 그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6급 이하 실무직원의 소속 과장은 해당직원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절 상훈관리

제43조(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

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은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4조(처장표창 등의 운영)

① 처장표창은 매년 연간 표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간표창계획의 수립 등 상훈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4조의2(인사상 우대조치)

처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특별승진임용

2.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제45조(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처장이 임명한다.

제46조(심사기준)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ㆍ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 등에 관한 여론

7. 각 국별 정원대비 대상자의 비율

8. 기타 (근무연수, 보직경로, 연령 등)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성과평가결과 상위자 우선

2.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3.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4.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ㆍ협업과제 수행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표창 및 상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처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 조직운영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발전과 인화단결을 현저히 저해한 자

3.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47조(표창의 취소)

처장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처장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절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48조(대상)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 따른다.

② 3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2주의 범위 내에서 역량향상 및 심리회복을 위한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수행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은 전문 경력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며,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은 해당자가 속한 국의 예산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적격심사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 따른다.

② 3급 이하 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후 현업복귀 여부 심사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자가 속한 국장, 과장 및 민간위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당사자의 현업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 당사자의 노력에 의한 개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현업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절 교육훈련 등

제51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소양 함양,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계획은 기관의 업무 추진방향, 교육수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육의 목표, 주요 과정, 예산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2조(교육훈련 실시)

① 교육훈련은 소속 교육훈련기관(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자는 직급, 담당직무, 경력, 포상 및 징계여부, 교육훈련이력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경비,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과장은 소속직원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신규 임용자 교육 실시)

인사담당부서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된 자 또는 해당 직급 임용자를 위한 교육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① 과장은 소속직원의 희망에 따라 역량개발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4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과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54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 직급 근무기간 동안 처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부처 지정학습의 이수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55조(국외훈련)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훈련자라 한다)이 성실하게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훈련자에 대하여 해당 훈련분야에 따른 자체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훈련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또는 훈련진행 경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국외훈련자가 훈련목적을 일탈한 때에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훈련자에게 중도복귀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관리

제56조(성과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제57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지식재산처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혐의자와 소속 국이 동일한 직원은 위원에서 배제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8조(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

지식재산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제59조(보통징계위원회 운영)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0조(준용)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6장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

제74조(목적 및 운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ㆍ신고센터를 두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서 정한다.

제75조(자체전산망을 통한 인사상담)

① 처장의 인사에 관한 원칙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시스템 내 인사게시란을 둘 수 있다.

② 인사게시란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한 비공개 상담실을 둘 수 있으며, 인사담당공무원은 인사상담을 통해 얻은 타인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76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에 따라 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ㆍ반도체심사추진단 소속 심사관의 국 간 전보에 대한 필수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며(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최초 임용된 심사관은 2년으로 한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따라 일반직 7급 근무성적 평가 점수 반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