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22. 4. 27.>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그 밖의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27.]
① 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개정 2022. 4. 27.>
② 과학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개정 2022. 4. 27.>
제2장 사업관리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28., 2024. 3. 28.>
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2. 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
3.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4. 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5.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6.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7.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ㆍ분석 및 연구
8.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9. 기상항공기ㆍ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0. 표준기상관측소 및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25. 02. 25.>
11. 기상에 관한 응용 연구
12. 구름물리ㆍ기상조절 및 산업ㆍ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13.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4.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15. 삭제 <2023. 3. 28.>
16.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연구
17. 그 밖에 과학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 4. 27.]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4. 27., 2024. 12. 31.>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과학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장은 제6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7.>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 제1항에 따른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7.>
제3장 조직 및 정원
① 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훈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 4. 1., 2022. 4. 27.>
과학원에 기획운영과,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4. 3. 28.>
[전문개정 2022. 4. 27.]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4. 27., 2023. 8. 28., 2024. 3. 28.>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7., 2022. 4. 27., 2024. 3. 28.>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의 집행 등 회계관리
9. 연구 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10.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ㆍ운영
11.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12. 직원의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
13. 기상ㆍ기후연구에 관한 기록물 수집 및 관리
14. 책임운영기관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
15. 연구개발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
16. 부서 및 개인 성과관리ㆍ평가
17.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관리
18. 조직 및 정원 관리
19. 훈령 및 지침 관리
20.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1.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의 관리
22. 중기재정계획 총괄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
23. 미래 전략적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24.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25. 삭제 <2024. 11. 27.>
26. 협약 관리 및 국제협력
27.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 4. 1.]
[제목개정 2024. 3. 28.]
삭제 <2024. 3. 28.>
① 예보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28., 2026. 6. 30>
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1의2. 재난 및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기상예측에 관한 연구
1의3. 위험기상 현상의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
2. 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의2. 지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3. 대기의 종관 및 중규모 현상에 관한 연구
3의2.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에 관한 연구
4. 삭제 <2024. 3. 28.>
5. 삭제 <2024. 3. 28.>
6. 삭제 <2024. 3. 28.>
7. 삭제 <2024. 12. 31.>
8. 삭제 <2024. 12. 31.>
9. 재해ㆍ위험기상 목표관측 결과의 활용 및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10.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11. 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12.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상 연구업무
[전문개정 2022. 4. 27.]
삭제 <2020. 4. 1.>
① 관측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관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8. 14., 2024. 3. 28., 2024. 11. 27., 2024. 12. 31., 2026. 6. 30.>
1. 기상관측 및 기후관측에 관한 연구
2.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그 효과의 분석에 관한 연구
4. 기상장비 개발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5. 기상항공기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상항공기의 운영ㆍ관리
6. 기상항공기와 그 관측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7. 기상관측선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
8. 기상관측선과 그 관측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9. 해양기상관측 기술 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9의2.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신설 2024. 12. 31.>
10. 기상현상의 목표관측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1. 기상관측자료 품질검사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2. 관측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2. 4. 27.]
① 기후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2023. 8. 14., 2024. 3. 28.>
1. 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2. 해양기후 예측에 관한 연구
3. 기후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등) 개발에 관한 연구
4.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현업화
5. 기후예측시스템의 자료동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기후예측을 위한 앙상블 확률예측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7.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8. 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9. 기후예측 관련 기후인자(엘니뇨ㆍ라니냐, 몬순 등)에 관한 연구
10. 기후예측 관련 원격상관에 관한 연구
11. 극지기상 및 극지기후에 관한 연구
12. 가뭄에 관한 연구
13. 기후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14.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후 연구업무
[전문개정 2022. 4. 27.]
① 기상응용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응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8. 14, 2024. 3. 28., 2026. 6. 30.>
1. 구름물리에 관한 연구
2. 구름물리실험챔버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 기상조절(인공강우를 포함한다) 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
5. 항공기상(도심항공교통 분야를 포함한다) 및 도시기상에 관한 연구
6. 산업기상, 생활기상, 보건기상, 생명기상, 농림기상 등 융합특화기상에 관한 연구
7. 삭제 <2024. 3. 28.>
8.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9. 수문기상에 관한 연구
10. 기상응용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2. 4. 27.]
①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02. 25. 2026. 6. 30.>
1.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관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2. 환경기상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3.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관한 관측ㆍ분석
4.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5.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ㆍ관리
6.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7.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8.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활용 연구
9.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정보에 대한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보급 등 자료 관리 및 제공
10.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의 관측ㆍ분석ㆍ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기술교류
11.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원추적 및 변화추세 연구
11의2. 온실가스 기원추적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신설 2025. 02. 25.>
12.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을 위한 항공기, 선박 등의 활용에 관한 연구
13. 삭제
14. 황사ㆍ연무 관측에 대한 분석정보의 과학적 지원
15.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본조신설 2024. 3. 28.]
①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4. 27., 2024. 3. 28.>
1.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3. 탄소순환(Carbon Cycle) 및 탄소수지(Carbon Budget)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온실가스, 에어로졸, 생지화학 등)의 개발 및 활용 연구
4의2. 대기, 해양 등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요소 관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4의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 관련 기술 연구
5.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6. 기후변화 원인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7. 국제표준기후실험(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및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East Asia)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대응
8. 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9.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ㆍ국지 기후변화 영향 및 도시대기ㆍ기후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10. 기후변화와 대기조성ㆍ기상현상ㆍ기후체계 상호작용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11.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및 관련 기술 연구
12. 기후변화예측연구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본조신설 2021. 11. 29.]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7., 2022. 4. 27., 2024. 3. 28.>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기상연구사 3명, 조리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4. 27., 2023. 8. 28., 2024. 3. 28.>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의2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22. 2. 21.>
① 과학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8., 2026. 6. 30.>
1.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생산에 관한 연구
2.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3. 인공지능기반 한반도 특화 강수물리과정에 관한 연구
4. 기상ㆍ기후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5. 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 연산속도와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6. 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7. 인공지능기반 기상ㆍ기후 예측 기술에 관한 연구 및 활용 지원
8.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9.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
④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21.]
삭제 <2022. 4. 27.>
제4장 인사관리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7.>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7.]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그 밖의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하면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 기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7.>
1. 차량운전
2. 방호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27.>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개정 2022. 4. 27.>
②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 및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22. 4. 27.>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 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4. 27.>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을 5급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승진임용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개정 2022. 4.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4. 27.>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등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7.>
②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기상청의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27.]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상청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2026. 6. 30.>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7.>
① 원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4. 27.>
삭제 <2022. 4. 27.>
제6장 보칙
원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7.>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7.>
[제목개정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