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이하 "우즈벡 검역청"이라 한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귤궤양병(Xanthomonas citri pv. citri)
2. 귤가시가루이(Aleurocanthus spiniferus)
3. 귤노랑깍지벌레(Aonidiella citrina)
4. 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5. 화살깍지벌레(Unaspis yanonensis)
6.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우즈베키스탄으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에 따른다.
⑤ 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최소 3개월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최소 3개월 전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제4조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 선과 중 이물질 제거 및 왁스코팅 처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포장 상자에는 품목명, 수출자명, 선과장 및 참여농가 등록번호, 원산지명을 영문 또는 우즈베크어로 기재한다.
2.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은 운송 및 보관 중 병해충 재감염이 없도록 조치한다.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참여농가 등록번호, 원산지, 수량 등)를 확인한다.
2. 수출 화물 내 이물질(잎이나 흙 등)이 혼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4. 수출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 화물을 불합격 처리한다.
②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우즈벡 검역청 검역관은 화물이 도착하면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검역 결과 제4조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