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26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이하 "우즈벡 검역청"이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귤궤양병(Xanthomonas citri pv. citri)

2. 귤가시가루이(Aleurocanthus spiniferus)

3. 귤노랑깍지벌레(Aonidiella citrina)

4. 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5. 화살깍지벌레(Unaspis yanonensis)

6.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제5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우즈베키스탄으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에 따른다.

⑤ 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최소 3개월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최소 3개월 전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제4조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 선과 중 이물질 제거 및 왁스코팅 처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포장 상자에는 품목명, 수출자명, 선과장 및 참여농가 등록번호, 원산지명을 영문 또는 우즈베크어로 기재한다.

2.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은 운송 및 보관 중 병해충 재감염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참여농가 등록번호, 원산지, 수량 등)를 확인한다.

2. 수출 화물 내 이물질(잎이나 흙 등)이 혼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4. 수출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 화물을 불합격 처리한다.

②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우즈벡 검역청 검역관은 화물이 도착하면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검역 결과 제4조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