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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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66565011"> </img><img id="166565013"> </img> 2. 문의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2-650-2249) 3.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제3항 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