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124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리 장소)

① 「선박입출항법」 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박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선박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해야 한다.

3.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ㆍ전장ㆍ폭ㆍ높이, 항세(항만의 상황), 수심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항해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ㆍ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해야 한다.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 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방파제, 연안여객부두 등의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미터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정박지에 묘박한 선박을 주의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해야 한다.

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해야 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해야 한다.

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해야 한다.

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조도 동측 끝단(N35-04-45.70, E129-05-44.74)과 신선대 측 방파제(N35-05-28.66, E129-06-34.13)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2)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

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1, N-3)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

3. 감천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

4. 제5항로와 가덕수도

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ㆍ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항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각 목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1천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 (삭제)

2. 잡화부두 예정지 동측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가. 북위 35도 3분 54.7초, 동경 128도 46분 30초

나. 북위 35도 3분 52초, 동경 128도 46분 49초

다. 북위 35도 3분 31.2초, 동경 128도 46분 41.88초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3. 신항 소형선부두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동측 해역)

가. 북위 35도 4분 54.78초, 동경 128도 46분 45초

나. 북위 35도 4분 52.3초, 동경 128도 46분 45.5초

다. 북위 35도 4분 39.07초, 동경 128도 46분 49초

라. 북위 35도 4분 39.07초, 동경 128도 46분 53초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ㆍ오염방제ㆍ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선박

제18조(해양사고 조치)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