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이하 "외환분석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환분석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재정경제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외환분석과"는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며,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점검ㆍ분석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외환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외환분석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외환분석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경간 외국환거래의 분석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2.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이체 등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거래 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내외 법령ㆍ제도 및 정책 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5. 국내외 외환결제시스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6. 국내외 외환 현물, 파생상품 거래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7. 국내외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8. 국경간 거래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점검ㆍ분석 및 국제협의체와의 협력
① "외환분석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외환분석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경제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분석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