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89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6. 6. 29.>

1.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의 원칙

②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13. 6. 7.> <개정 2020. 4. 14.>

1. 기상청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2. 기상자료 제공이 주요 취지인 경우

3. 체결대상 기관 간의 업무 협조로 가능한 경우

4.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

①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6. 1., 2023. 6. 21.>

②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결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체결대상 기관별 체결권자의 직급에 따라 기상청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

③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21.>

[제목개정 2016. 6. 1.]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4.>

1. 삭제 <2020. 4. 14.>

2. 삭제 <2020. 4. 14.>

③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5조의2(업무협약의 기간)

① 업무협약의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② 삭제 <2015. 7. 15.>

③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2024. 7. 15., 2026. 6. 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6. 21., 2024. 7. 15.>

[본조신설 2013. 6. 7.]

제6조(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5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2020. 4. 14., 2024. 7. 15., 2026. 6. 29.>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기상청 정책과의 일치 여부

3. 삭제 <2020. 4. 14.>

4. 그 밖에 업무협약과 관련된 사항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부득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제3장 업무협약 관리

제7조(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6. 6. 29.>

제8조(업무협약 체결 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제9조(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제10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대변인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2024. 7. 15>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6. 1.>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2026. 6. 29.>

제11조(평가위원회 기능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6. 7.>

1.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2. 업무협약의 통합, 보완, 해지

3. 업무협약 우수사례 선정

4.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기상청장과 관련 부서에 각각 보고 및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12조(업무협약 통합관리)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4., 2023. 6. 21., 2026. 6. 29.>

[전문개정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