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총괄우체국의 편제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6ㆍ7급 우체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4와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5ㆍ6ㆍ7급 우체국의 수는 별표3과 같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관한 규정 제2조의 제2항에 의하여 별표 3의 총괄국별 소속우체국수 범위 내에서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하고, 명칭변경과 관서급 조정[군사우체국,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은 제외]은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단, 군사우체국 및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에 6급으로 근속승진한 자를 배치 시에는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 조정시에는 업무량, 지역적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급이 조정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서급을 조정할 수 없다.
④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관서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총괄국장은 소속국의 관서급을 조정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 중 실은 별표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1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 및 2선 인력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