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병무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병무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차장 밑에 두며,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미래병무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역자원 수급 변화 등에 대비한 병무정책 고도화에 관한 사항
2. 환경변화에 대응한 병무정책 발전전략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병무정책과제 선정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병무정책과제 관련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현안 등에 관한 사항
①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병무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병무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