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숙소"라 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 등에 의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7.1.>
② "관리"라 함은 직원숙소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을 말한다.
③ "입주자" 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실무수습직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6.7.1.>
④ "입주기간"이라 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소별 거주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7.1.>
⑤ "원거리"라 함은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편도 50㎞이상 이거나 대중교통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을 말한다.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주체
① 직원숙소의 관리, 운영은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한다.
1. 조사지원과장은 숙소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숙소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직원숙소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고 변동사유 등을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3. 삭제 <2021. 4.26.>
② 조사지원과장은 직원숙소의 관리실태 등을 숙소운영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9. 1. 1.>
삭제 <2019. 1. 1.>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기간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 중 원거리 거주자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조사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7.1.>
직원숙소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발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
2. 근무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 우선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2호의「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메모보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입주전 입주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4호의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① 입주기간은 숙소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1년 이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간이 경과한 자는 다른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내 퇴거한다.
② 삭제 <2019. 1. 1.>
③ 전항의 입주기간 중에도 직제 제ㆍ개정, 예산의 효율적 운용, 숙소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매각, 계약해지, 지역별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조사지원과장은 1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는 직원숙소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퇴거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직원숙소가 2명 이상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공동으로 사용한다.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 퇴거한다.
1. 입주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본인이 퇴거신청을 한 경우
3. 제13조(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퇴거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입주자 준수사항
직원숙소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입주자는 허가 없이 직원숙소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해서는 안된다.
2. 삭제 <2021. 4.26.>
3. 직원숙소의 시설물, 비품 등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직원숙소에는 생활용품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입주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입주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6. 이웃주민 등으로 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품위손상 행위를 금지한다.
7. 삭제 <2019. 1. 1.>
8. 입ㆍ퇴거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직원숙소 물품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
9.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
10. 입주자는 퇴거시 청결상태를 포함하여 시설물,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직원숙소의 이전 시 공용물품의 운반은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③ 입주자 교체로 인한 빈집 상태로 발생한 제14조 ①항의 1의 경비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5장 교육 및 점검 등
조사지원과장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입주자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입주 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 <개정 2026.06.29.>
숙소운영자는 입주자 현황, 관리상태, 입주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원과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삭제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