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3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창구업무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국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전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고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