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92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인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2. 1. 3.>

제2장 당직 근무

제3조(당직업무 관장)

당직업무는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의 경우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장한다.<개정 2022. 5. 18.>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요원은 정규직원 1명으로 하되,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2. 5. 18.>

② 당직근무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임자가 정 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 1. 3.>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며, 소속과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일 전일까지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전일까지 본인이 전자결재를 통해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3. 13.>

③ 당직변경은 정 당직원은 정 당직원끼리, 부 당직원은 부 당직원끼리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행정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2. 1. 3.>

제7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3. 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당직근무자 전용 출입카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6.>

③ 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7조제2항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장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5. 18.>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기재 여부 확인<개정 2020. 7. 16.>

2. 긴급지시사항 및 연락사항의 처리

3. 경비원(방호원) 및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감독<개정 2022. 1. 3.>

4. 삭제 <2026. 7. 1.>

② 정 당직원은 당직업무를 총괄하며 부 당직원은 정 당직원을 보좌하여 당직업무에 임한다.<개정 2013. 3. 25.>

제9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1. 신규 임용 또는 전입 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개정 2022. 1. 3.>

2. 출장 시에는 출장일로부터 귀청일까지<개정 2022. 1. 3.>

3. 휴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4. 5일 이상 병가 후 출근한 자는 출근한 날로부터 3일까지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신설 2022. 5. 18.>

6.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행정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2. 5. 18.>

7. 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보호자 <신설 2026. 7. 1.>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3.>

②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3.>

제11조(청내순찰 및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1회(일직자는 10:00, 숙직자는 22:00) 당직책임구역을 순찰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②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시 별표 1에 따른 위기관리 보고 체계도에 의하여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며, 비상근무가 발령될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별표 2의 비상연락 체계도에 따라 보고 후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비상소집하고 그 결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제12조

삭제 <2022. 1. 3.>

제13조(징계)

당직근무자가 본 규정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은 징계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제3장 재택 당직

제14조(재택당직)

원장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후단신설 2022. 5. 18., 개정 2026. 7. 1.>

1. 상시 경비직 방호근무자에 의한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음

2.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제15조(재택당직 근무시간 및 임무)

①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근무환경 및 실정 등에 따라 일직과 숙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2. 1. 3.>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당직실 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퇴청 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원장은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⑤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무 :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2. 화재, 침입자 등 발생 시 임무

가. 경비직 방호근무자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연락

나. 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

다. 필요 시 사전에 지정된 필수요원을 신속하게 소집

라.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제16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026. 7. 1.>

2. 당직용 이동전화

3. 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1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온나라 시스템 당직보고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신고 방법과 기타 필요한 재택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평일인 근무일에 대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대기근무시간 중에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NFIS 당직근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 날인한다. 다만, 보안점검 시 사무실 잔류인원이 있을 경우 잔류자 중 1명에게 인계ㆍ인수하고 그 시간과 인수자명을 기재하고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2026. 7. 1.>

④ 공휴일인 경우 근무시작 10분 전에 경비실로 전화하여 재택당직근무자의 전화번호로 착신 요청하고, 당직근무의 인계ㆍ인수는 재택근무지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소장이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게 할 수 있다.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2026. 7. 1.>

⑤ 소장은 경비직 방호근무자에게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와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제18조(사무실 대기근무장소)

소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재택당직 전 대기근무장소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연구소 여건상 대기근무장소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재택당직자의 근무부서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제19조(근무상태 등의 점검)

연구원의 당직근무자는 지방연구소 재택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전화대기를 포함한다)를 주간과 야간 각 1회 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6.]

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

①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 등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택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