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감정의 대상은 형사 사건 관련자 및 전자감독 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1. 진술에 대한 진위 및 범죄관련 정보 인식 유무 확인
2. 사건 관련 진술의 신빙성 평가 <개정 2026. 7. 1.>
3. 사건 관련 대상자의 심리 평가 및 분석 <개정 2026. 7. 1.>
4.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 평가 <신설 2026. 7. 1.>
5. 성범죄자의 성적 선호 평가 <신설 2026. 7. 1.>
6.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변사자에 대한 자살 원인 분석 <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8. 아동학대 분석 <신설 2026. 7. 1.>
9. 기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① 감정관은 해당 과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2. 1. 3.>
② 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직접 검사 및 면담을 실시한 감정관을 포함해 복수의 감정관이 심의한 후, 작성된 결과를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6. 7. 1.>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신설 2022. 1. 3.>
①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에서 감정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에게 시행될 개별 감정에 관하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의뢰된 사안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③ 감정 전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감정의 적격성 또는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의 사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3.>
① 검사실 및 면담실은 방음 및 냉ㆍ난방, 환기 장치가 되어야 하고,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녹화ㆍ녹음이 필요한 감정을 실시할 경우, 녹화ㆍ녹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나 녹화ㆍ녹음이 가능하도록 장치가 구비된 상태에서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삭제 <2026. 7. 1.>
④ 심리부검의 경우, 면담 장소는 감정관과 피면담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피면담자가 녹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0., 개정 2022. 1. 3.,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① 심리생리검사(이하 이 조에서 "검사"라 한다)의 경우,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감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과정의 객관성 확립을 위한 녹음ㆍ녹화 여부 확인 및 녹화된 자료의 비공개 연한, 보존 연한 등을 고지하며,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검사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6. 7. 1.>
② 통합심리분석에 동의한 경우, 각 개별 감정에 대한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장은 감정관을 제척하거나 해당 감정관은 감정 시행을 회피해야 한다.
1. 의뢰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검사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기타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을 통하여 감정 대상자가 감정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상자를 감정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리생리검사 시 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관은 해당 대상자를 감정 부적합 대상자로 판단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1. 망상 및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각한 지적 및 발달 장애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각한 급성 심리적 상태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대한 부상이나 통증, 급성 질환으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약물이나 음주로 인한 명백한 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임신부인 경우
[제목개정 2026. 7. 1.]
[전문개정 2026. 7. 1.]
삭제 <2026. 7. 1.>
감정 의뢰자(의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은 감정 대상자 및 의뢰자 등 관련자에게 감정 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1.>
감정의뢰시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반드시 감정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진술타당도분석 및 심리부검, 심리평가, 아동학대분석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감정의뢰가 가능하다. <개정 2026. 7. 1.>
2. 감정의뢰 시 검사의 가능 여부 및 시기 등을 감정관에게 문의할 것 <개정 2026. 7. 1.>
3. 감정관에게 감정의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것 <개정 2026. 7. 1.>
4. 감정 일시는 감정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할 것 <개정 2026. 7. 1.>
5. 외부 기관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진 심리생리검사의 경우, 해당 검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할 것 <개정 2026. 7. 1.>
가.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외부 기관에서 사용한 질문 및 방법, 절차, 도구, 검사 상황 등이 감정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6. 7. 1.>
나.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외부 기관의 감정 결과가 판단불능인 경우 <신설 2026. 7. 1.>
6. 의뢰자는 감정 전 감정 의뢰서를 접수하고, 감정 당일 대상자의 심신 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것 <개정 2026. 7. 1.>
제2장 심리생리검사
심리생리검사(이하 이 장에서 "검사"라 한다)는 검사 질문 및 자극 제시와 관련된 심리 반응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다양한 생리반응을 검사 장비를 통하여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검사하는 감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7. 1.]
검사 장비는 검사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심리상태 및 기억 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다음 각 호의 생리반응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1. 호흡(Respiration) <신설 2026. 7. 1.>
2. 피부전기반응(Galvanic Skin Response) <신설 2026. 7. 1.>
3. 심장혈관활동(Cardiovascular Activity) <신설 2026. 7. 1.>
4. 안구의 움직임(Eye Movement) <신설 2026. 7. 1.>
5. 뇌파(Brain Wave) <신설 2026. 7. 1.>
6. 뇌영상(Neuro-image) <신설 2026. 7. 1.>
7. 기타 생리반응 <신설 2026. 7. 1.>
의뢰자로부터 검사 의뢰 관련 문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응대한다. <개정 2026. 7. 1.>
1. 사건 관련 당사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가급적 양 당사자가 모두 검사받도록 할 것 <개정 2026. 7. 1.>
2.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의뢰하도록 할 것 <개정 2026. 7. 1.>
3. 쟁점사실을 단순ㆍ명료화함으로써 대상자의 수 및 의뢰 사안의 수를 최소화할 것 <개정 2026. 7. 1.>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 수집
2. 검사 전 면담 <개정 2026. 7. 1.>
3. 검사 적합성 평가 <신설 2026. 7. 1.>
4. 본검사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검사 후 면담(필요시)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결과 분석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대상자의 연령 및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질문을 작성한다.
1. 가능한 한 단문 형식으로 작성하며, 간단ㆍ명료할 것 <개정 2026. 7. 1.>
2.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법률적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 <개정 2026. 7. 1.>
3.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로 문장을 구성할 것 <개정 2026. 7. 1.>
① 검사 결과 판정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트를 측정해야 하고, 결과 회보 시 차트는 첨부하지 않는다.
② 비교질문검사 기법(CQT)에 따른 결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표현한다.
1. 거짓반응으로 판단됨(DI : Deception Indicated)
2.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NDI : No Deception Indicated)
3. 판단불능 혹은 판독불능(INC : Inconclusive)
③ 숨김정보검사 기법에 따른 결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표현한다.
1. 범죄정보를 인식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RI : Recognition Indicated)
2. 범죄정보를 인식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NRI : No Recognition Indicated)
[전문개정 2026. 7. 1.]
제3장 법최면검사
법최면검사(이하 이 장에서 "검사"라 한다)는 검사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가 범죄관련 정보를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이나 정서적 충격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 인출을 촉진시키는데 법최면을 활용하는 인지적 검사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수사관 면담 및 의뢰 사건ㆍ사고 내용 파악
2. 대상자 법최면 전 면담
3. 최면반응성 검사
4. 법최면검사
5. 법최면 후 면담 및 회상 내용 검토
6. 필요한 경우 몽타주 작성
7. 결과 분석
제4장 심리평가
심리평가(이하 이 장에서 "평가"라 한다)란 다양한 자료 분석 및 심리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검사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구
가. 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인정된 심리 검사 도구
나. 실증적 연구 등을 통해 신뢰성ㆍ타당성이 입증된 심리 검사 도구
[제목개정 2026. 7. 1.]
[전문개정 2026. 7. 1.]
삭제 <2026. 7. 1.>
제5장 전자감독대상자 심리 평가 <개정 2026. 7. 1.>
전자감독대상자 심리평가(이하 이 장에서 "평가"라 한다)란 전자감독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 성적 과거력, 스토킹 행동 등을 평가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재범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
평가 전 면담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성적 이력 및 범죄력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심리생리검사를 통해 특정 준수사항 위반 및 위험행동 여부를 평가한다.
[본조신설 2026. 7. 1.]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평가 전 면담
3. 보호관찰관과 대상자 간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에 대한 협의
4. 심리생리반응을 활용한 평가 실시
5. 결과 분석
6. 평가 전 면담 및 평가에 대한 결과 송부
[본조신설 2026. 7. 1.]
① 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표현한다.
1. 유의미한 생리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SR : Significant Reaction)
2. 유의미한 생리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NSR : No Significant Reaction)
3. 판단불능 혹은 판독불능(INC : Inconclusive)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3호의 결과가 판정된 경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반응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감정관은 평가 전 면담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정서와 함께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본조신설 2026. 7. 1.]
제6장 성적 선호 대상 평가 <개정 2026. 7. 1.>
성적 선호 대상 평가(이하 이 장에서 "평가"라 한다)란 평가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성적 선호를 평가함으로써, 대상자의 성적 일탈 및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
①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생리검사 장비를 활용한다.
1. 호흡(Respiration)
2. 피부전기반응(Galvanic Skin Response)
3. 심장혈관활동(Cardiovascular Activity)
4. 기타 생리반응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대상자의 성적 선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성인여성 및 성인남성
2. 청소년 남학생 및 청소년 여학생
3. 남자아동 및 여자아동
4. 기타 성적 선호
[본조신설 2026. 7. 1.]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성적 선호 대상 관련 면담
3. 성적 선호 대상 평가
4. 결과 분석
5. 성적 선호 대상에 대한 결과 송부
[본조신설 2026. 7. 1.]
제7장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평가 <개정 2026. 7. 1.>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평가(이하 이 장에서 "평가"라 한다)란 지적 혹은 정신 장애를 지니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중 평가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범죄 피해 당시 대상자의 성적 판단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대상자의 의무기록사본을 검토ㆍ분석할 수 있다.
1. 인지기능
2. 사회성숙도 수준
3. 성지식
4. 성의식 및 태도
5. 성적자기주장성
6. 성적 상황 판단 능력
7.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7. 1.]
제8장 재범 위험성 평가 <개정 2026. 7. 1.>
재범 위험성 평가(이하 이 장에서 "평가"라 한다)란 성폭력 또는 폭력 위험성과 같은 평가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함으로써,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감정 목적에 적합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대상자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의무기록사본 등을 검토ㆍ분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
제9장 심리부검 <개정 2026. 7. 1.>
심리부검이란 대상자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론하는 감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변사자 관련 자료 수집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필요시 변사자 주변인 인터뷰(친족 및 관련 지인 등)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6. 7. 1.>
3. 결과 분석
[본조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제10장 법인지검사 <신설 2026. 7. 1.>
법인지검사(이하 이 장에서 "검사"라 한다)란 검사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가 범죄 관련 정보를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 정서적 충격 또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인지신경과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 인출을 촉진시키는 인지적 검사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본조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수사관 면담 및 의뢰 사건ㆍ사고 내용 파악
2. 대상자 법인지검사 전 면담
3. 법인지검사
4. 법인지검사 후 면담 및 회상 내용 검토
5. 필요한 경우 몽타주 작성
6. 결과 분석
[본조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제11장 진술타당도분석 <신설 2026. 7. 1.>
진술타당도분석(이하 이 장에서 "분석"이라 한다)이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면담 및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위해 유도나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 대상자의 사건에 대한 회상 가능성을 높여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기법 또는 그 밖의 검증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다만, 의뢰기관에서 제공한 적합한 면담의 녹취 자료가 있다면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단서신설 2026. 7. 1.>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모든 면담 과정은 녹취록 작성을 위해 진술 내용이 분명하고 또렷한 정도로 녹음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사건기록 분석
3. 구체적 가설 도출 <개정 2026. 7. 1.>
4. 필요시 면담 계획 수립 <신설 2026. 7. 1.>
5. 필요시 면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6. 7. 1.>
6. 필요시 녹취록 작성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6. 7. 1.>
7. 결과 분석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제12장 통합심리분석 <신설 2026. 7. 1.>
통합심리분석(이하 이 장에서 "분석"이라 한다)이란 법심리감정에 속한 심리생리검사, 법인지검사, 심리평가, 진술타당도분석 중 감정 의뢰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결과들을 통합하여 종합결과를 제공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① 과장은 의뢰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각 담당 감정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6. 7. 1.>
② 지정된 각 감정관은 시행 및 결과 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각 감정의 운용 규정에 따라 상호 독립적으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
③ 과장은 각 감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법심리학적 원리들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감정 분야의 선임 감정관 또는 연구관과 협의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분석 여부 결정 및 담당 감정관 지정 <개정 2026. 7. 1.>
2. 개별 감정 실시 및 결과 도출
3. 개별 결과 통합 분석
4. 종합 결과 도출
[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
제13장 아동학대분석 <신설 2026. 7. 1.>
아동학대분석(이하 이 장에서 "분석"이라 한다)이란 사망하거나 생존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의 사망아동분석 자료 및 아동사망검토체계(이하 "NFS-CDRS"라 한다)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감독 소홀 등과 아동의 사망ㆍ손상ㆍ위험 상태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NFS-CDRS의 구조화된 분석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1. 부검 및 응급출동ㆍ현장ㆍ면담 자료
2. 보육ㆍ교육기관 자료
3. 신고ㆍ보호조치 이력
4. 의무기록
5. 보호자 진술
6. 전문가 자문
7. 기타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6. 7. 1.]
제14장 보칙 <신설 2026. 7.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