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본문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법의영상의학감정, 부유미생물감정, 법곤충학감정, 취식물감정, 법치의학적감정, 법인류학적 감정 및 기타법의학적감정 등을 총칭한다.(이하 "감정"이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① 감정관은 해당 과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2. 00.>
② 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해당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최종 감정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①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은 감정의뢰 사항에 대하여 담당법의관이 실시한다. 다만, 감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인을 감정의뢰 사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 3. 6.>
② 법의학부장은 부검감정에 필요로 하는 부검조(해부 및 사진)를 편성 운용한다. <개정 2020. 3. 6.>
③ 검안은 변시체 발견 현장에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④ 검안은 외표검사 등 비관혈적 방법을 통하여 사인을 추정하고 감정물을 채취한다.
⑤ 부검은 흉강, 복강, 두개강의 3강을 비롯하여 전신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방사선학적검사를 병행하여 각 장기조직 및 각종 감정물을 채취한다.
⑥ 필요한 경우, 부검시 채취한 조직을 검경한다.
⑦ 필요한 경우, 장기조직 및 그 밖의 각종 감정물을 소내 각과에 감정의뢰한다. <개정 2020. 3. 6.>
⑧ 검안 및 부검시 촬영한 감정사진은 담당법의관이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등록한다. <신설 2026. 7. 1.>
⑨ 부검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감정 담당법의관이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 2026. 7. 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⑩ 검안의뢰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현장에서 검안의뢰서를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검안의뢰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⑪ 부검감정 완료 전 범죄 및 사회적 관심사건 등 의뢰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예비부검소견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6. 7. 1.>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⑫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외의 법의관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당 연구원 및 외부기관에서 감정 의뢰된 검체에 대해 병리 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부유미생물 감정은 담수, 해양, 호소 등의 각 수권과 관련된 변시체 및 관련 감정물에 대하여 용해 및 추출한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부유미생물의 종류 및 개체수를 산정한다.
당 연구원에 부검 및 검안 의뢰된 건에 관련된 사건현장과 관련된 현장조사 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3.>
당 연구원에 부검 및 검안 의뢰된 시체에 대하여 방사선 영상장비를 활용한 영상의학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3.>
당 연구원 및 외부에서 의뢰되는 곤충에 대한 법곤충학적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3.>
당 연구원 및 외부에서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취식물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3.>
① 성별 및 연령감정은 치아에 나타나는 발생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법치의학적인 분석법으로 수행한다.
② 치흔감정은 피해자의 치흔과 피의자의 치아 석고모형을 계측,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③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시체에서 관찰되는 치과적 특성과 신원 추정자의 생전 치과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④ 법치의학적 손상 분석은 치아, 구강 및 그 주위 조직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부위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사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감정한다.
① 법의인류학 감정은 뼈에 나타난 인류학적,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인수감별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신장, 사후 변성과정 등을 추정하며 관찰되는 사망과 연관 가능성 있는 외상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한다.
② 안면복원은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불상 머리뼈 상에 생전 안면을 재현하고 복원 대상자의 지인에 의한 안면인지나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③ 슈퍼임포지션은 3차원 스캔된 신원불상 머리뼈를 컴퓨터 영상프로그램 상에서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① 진단서의 적부, 관련 의무기록 등 의료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
② 각종 수사 또는 재판 등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
감정에 있어 법의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공동으로 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의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법의학부장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4. 1.>
② 법의학부장은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의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4. 1.>
삭제 <2026. 7. 1.>
① 부검 전ㆍ후 변시체의 인수인계는 변시체와 신원인식표를 대조 후, 담당수사관의 서명/날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개정 2020. 3. 6.>
② 부검 후 추가 감정을 위해 보관된 인체유래물(유골 등)은 담당수사관에게 반환한다.
① 감정물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 5년
2. 포매된 파라핀 블록 : 5년
3. 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 1년
4. 방사선 영상장비를 활용한 자료 : 5년 <신설 2026. 7. 1.>
5. 검안 및 부검감정 사진 : 5년 <신설 2026. 7. 1.>
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감정물은 폐기하며, 폐기처분방법 및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3.]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