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97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감정)

① 이공학적 감정은 물체의 동일여부, 흔적, 혈흔형태, 지문, 문서, 말소문자감정, 각종사고 원인감정과 관련된 감정물의 감정에 있어 이공학적 분석 및 외형관찰과 계측, 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측정을 통해, 동일여부, 변형 및 형성원인, 사건사고 원인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16. 7. 3., 2025. 9. 30.>

② 이공학적 감정의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감정관이 전체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부감정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며,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2026. 7. 1.>

1. 특정 감정의 책임자로 지정된 주감정관 <신설 2026. 7. 1.>

2.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감정관으로 지정된 부감정관 중 특정 감정의 책임자로 지정된 자 <신설 2026. 7. 1.>

③ 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다만,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감정관과 부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단서 신설 2026. 7. 1.>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감정서 결재 시, 소속 부서의 결재선에 소속 부서 이외의 이공학분야 감정관에게 협조를 추가하여 감정서에 대한 교차 검토 결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재선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공학분야의 감정관은 연구관 또는 10년 이상의 담당업무 종사자로 제한하며, 감정서의 공동감정관 하단에 교차 검토 결재자를 ‘검토자’로 표현하여 명기한다. <신설 2017. 8. 17., 2022. 1. 3.>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입감정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1. 23., 2022. 1. 3.>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3., 2022. 1. 3.>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2022. 1. 3., 2026. 7. 1.>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⑤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해야 하며,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6. 7. 1.>

제4조(물체의 동일여부, 공구흔 등 흔적 감정)

① 각종 물체의 동일여부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형(크기, 색상, 형상) 비교검사, 파단면 일치여부 확인, 제작흔 및 변형, 변색, 오염상태 및 오염물질 성분의 비교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물성 비교검사, 분석기기를 이용한 성분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6. 7. 3.>

② 공구흔의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 나타나 있는 흔적의 특징 추출시험, 공구의 고유한 흔적 추출시험, 각 흔적의 비교시험과 부착물질의 이동식별을 통해 판정한다.

③ 의류상의 공구흔 감정은 외관검사, 직물구조 및 구성 섬유검사, 파손부위 계측시험, 파손부위 섬유소의 손상상태검사, 손상방향성 판단, 용의공구 특징 추출, 흔적비교시험, 부착물질 및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④ 족적 및 지문형태 등의 흔적 감정은 잠재흔적 현출 및 증강, 동일성 여부분석 등을 통해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제5조(물체의 비교 시험)

① 금속물체의 성분분석 시험은 발광분광분석기, 주사형전자현미경 등 분석기기를 이용한 무기물 정성, 정량 분석시험을 실시한다.

② 금속물체의 기계적 성질 비교시험은 자성, 전기전도성, 비중, 경도, 인장강도, 압축강도, 융점, 비중, 산에 의한 부식성, 피로강도, 조직비교검사 등을 시행한다.

③ 비금속물체의 비교시험은 외관검사, 계측시험, 파단면 일치여부 검사, 오염상태의 비교검사, 구성물질의 무기 및 유기성분 비교검사, 물리적 성질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제6조(화재관련증거물의 감정)

① 배선기구에서의 누전 및 합선흔의 감정은 외관검사, 규격의 측정, 용융흔의 성상 및 조직관찰, 이질금속 성분검사, 전도성 측정등에 의한 단락흔 확인과 회로구성 상태의 검토 및 형성원인을 판단한다.

② 석유연소기구의 과열 및 출화여부 감정은 외관 및 분해 검사를 통한 가연물 부착 흔적, 이상연소흔적, 과열흔적검사, 화재시의 사용여부 상태 확인, 기구 이상유무, 안전장치 이상유무, 사용연료 누설여부 및 이상유무, 연결 전기배선기구의 이상유무 검사, 동일제품과의 비교검토 등을 시행한다.

③ 전열기에 의한 발화여부 검사는 외관검사, 가연물 부착흔, 합선흔 및 과열흔 검사, 분해검사, 스위치 및 안전장치 상태검사, 보온 및 단열 가능성 검토, 동일제품과의 성능검사,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다.

④ 가스연소기구의 감정은 외관 및 분해검사를 통해 연료가스 누설여부 확인 및 원인 규명, 배기가스의 누설여부 확인 및 원인 규명, 배선기구의 이상유무 확인, 폭발 및 출화 가능성의 검토를 시행한다.

⑤ 기타 화재원인조사와 관련된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 열변형 흔적검사, 필요시 성분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감정을 시행한다.

⑥ 연소된 차량의 화재원인 감정은 운행 및 운전상황조사, 연소상태 및 연소방향조사, 도어잠금상태 등 검사, 유리창의 파손상태 검사, 시동키상태 검사, 제동장치 및 핸들상태 검사, 내부 배선상태의 검사, 엔진상태 및 배기계통 검사, 연료 잔류물 검사 등을 실시 종합적으로 원인을 판단한다. <개정 2016. 7. 3.>

제7조(전기안전사고 관련증거물의 감정)

① 감전여부 및 원인 감정은 전기 제품의 외관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절연저항 측정시험, 외관 및 분해에의한 단락흔의 확인 시험, 회로구성 상황검토를 통해 판단한다.

② 전기기기 오동작에 의한 사고조사는 기기의 회로 해석, 현장상황조사, 부하검토, 사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제8조(기계구조물 파괴사고의 증거물 감정)

① 구조물 설계검토, 응력계산, 재료시험, 파괴상태 조사, 파단면 해석, 운전상태 검토 등을 통해 파괴원인을 규명한다.

② 재료시험은 파손부재의 경도, 조직검사, 구성성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사용부재의 인장강도시험, 피로시험, 충격시험을 시행한다.

③ 파단면 해석은 외관검사, 부식여부 검사, 파단면적 해석을 통한 작용응력측정, 파괴기점 상태검사, 응력작용방향 해석, 피로파괴인 경우 필요시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파괴시점 추정 등을 시행한다.

제9조(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증거물의 감정)

① 사고현장의 시공(준공) 상태와 준공도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스캔자료를 이용하여 역설계하여 파악한다. <신설 2017. 8. 17.>

② 사고현장에서 수거된 부재의 파괴 형태 및 물성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검토한다. <신설 2017. 8. 17.>

③ 설계 관련 구조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 상태와 시공 상태에 차이(부재 포함)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마이다스 및 응용요소법 해석을 통하여 재현 및 검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붕괴원인을 판단한다. <신설 2017. 8. 17.>

제10조(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현장조사)

① 현장감정을 수행하기 전에 현장감정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도서를 검토한 후, 관련 업체의 보고를 청취하여 공사개요 및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신설 2017. 8. 17.>

② 사고현장의 붕괴형태를 검사하여 붕괴기점을 파악하고,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현장을 저장한다. <신설 2017. 8. 17.>

③ 스캐너를 이용한 현장감정 외에 철근 등의 상세치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측을 수행하고, 물성치 검사를 위하여 붕괴기점 주변의 부재를 수거한다. <신설 2017. 8. 17.>

④ 현장감정을 수행한 후, 제9조의 감정절차에 따라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붕괴원인을 판단한다. <개정 2022. 1. 3.>

제11조(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

①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를 통해 물리적 폭발 또는 화학적 폭발 양상을 구분한다.

② 물리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재료(용기)의 외관검사, 파괴형태의 해석, 파단면 검사, 안전장치의 상태검사, 압력발생원인의 해석, 구조물 파괴원인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③ 화학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물질의 확인 시험, 폭발현상의 조사, 점화장치 및 점화원의 해석, 폭발위력 해석, 부재의 재료시험 등을 시행한다.

제12조(화재, 폭발, 감전, 기계구조물파괴 등 현장조사)

① 일반 화재현장 조사는 피해건조물의 구조, 용도, 형태의 조사, 냉난방설비 및 집기류의 배치상태 조사, 전기배선상태의 조사, 연소흔적 등의 조사를 통한 최초연소 부분의 추정과 최초연소부분을 중심으로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증거물을 수거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② 차량화재현장 조사는 주변 상황조사, 유리창 파편검사와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증거물 및 자료를 수거하여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화원인을 판정한다.

③ 가스 폭발사고의 현장조사는 피해건조물의 구조상태, 전기배선상태, 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 집기류 등의 배치상태 등을 조사하고, 피해상황 및 주변의 가연물 열변형 흔적 및 유리창 파손상태, 벽체 붕괴상태 등으로 가스폭발 현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찾아 촬영 사진으로 증명하며, 가스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누설 및 발생과 관련지을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적증거자료를 수거 정밀 감정에 임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④ 폭발사고 현장조사는 피해발생지역의 피해물건상태조사, 구조물 및 집기류 상태조사, 폭발성격의 판정, 폭발물건의 확인, 폭발중심 확인,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물을 수거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⑤ 기계구조물 파괴사고 및 붕괴사고 현장조사는 피해물건의 상태 조사, 구조물 및 집기류 상태, 피해 기계구조물 이력, 설계검토, 운전상황을 파악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개정 2016. 7. 3.>

⑥ 감전사고 현장조사는 관련 시설 및 기기의 설치상태 조사. 접지상태의 검사, 누전회로 검토, 누전흔적의 확인, 관련 증거물 및 자료를 수거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⑦ 가스중독사고 현장조사시는 관련시설 및 기기의 설치상태 조사, 발생가능가스 종류 확인, 관련설비의 운전상태 확인, 발생가스 유동 유입경로 확인과 관련 증거물을 수거 정밀 감정에 임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제13조(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

①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은 감정물에서 육안상 관찰되는 혈흔 형태에 대한 검사, 혈흔형태의 분류 및 생성원인 추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행위 등을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② 미약하게 식별되는 혈흔은 증강하고, 육안상 식별되지 않은 잠재혈흔은 검출하여 증강한 뒤에 형태를 분석한다. <신설 2016. 7. 3.>

제14조(혈흔형태, 흔적 등 현장조사)

① 유혈 범죄사건현장의 혈흔형태분석은 현장파악, 혈흔형태 구분 및 관찰, 혈흔형태의 분류, 혈흔의 거동 및 생성원인 판단, 행위추정 및 행위의 시간적 순서판단의 순서로 조사하여, 현장을 재구성한다. <신설 2016. 7. 3.>

② 일반 범죄사건현장의 흔적분석은 현장파악, 흔적 구분 및 관찰, 흔적 분석의 순서로 조사하여 공구흔, 족적, 지문형태 등의 흔적에 대해서 형태분석, 대상물체 추정 및 동일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③ 잠재흔적은 필요시에 검색, 현출 및 증강을 실시한다. <신설 2016. 7. 3.>

④ 실험실 조건에서 추가분석할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수거하여, 실체현미경, 비교현미경, 3차원 현미경, SEM 등의 장비를 통해 정밀분석을 시행한다. <신설 2016. 7. 3.>

⑤ 3차원 공간재구성을 필요할 시에,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을 스캔한다. <신설 2016. 7. 3.>

제15조(문서 감정)

문서감정은 여러 종류의 용지, 피혁, 석재, 목재, 금속 및 합성수지 등의 물체에 있는 모든 문자와 인영 등이 감정대상이 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적: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

2. 인영: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

3. 인자문자: 사기도박 카드 및 화투, 인쇄물, 신분증 및 여권의 표시 및 위조여부 등

4. 지문: 지문의 위변조 여부 등

5. 불명문자 판독: 문자 판독 및 필흔재생 등

6. 색재: 잉크 동일성 여부 및 인주 동일 여부 등

7. 문서위변조: 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인쇄ㆍ인자방식, 사본과 원본의 연관 여부 감정 등

8. 지질: 지질의 동일 및 동종 여부 등

9. 작성날인선후: 인주와 필적 및 출력문자 등의 선후 여부 등

10. 위조지폐: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변조 여부 등

[본조신설 2025. 9. 30.]

제16조(필적 감정)

필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 감정자료로써 적법한지 등 검토

2. 필기구와 용지의 상태 등

3. 필체, 필법 및 기재조건 등의 일관성 여부 및 대조자료 중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문자의 존재 여부 등

4. 문자의 구성과 형태, 필순과 배자, 필압과 필세, 기필과 종필 부분, 자획의 위치 및 각도, 운필의 방향, 오자, 오용 등의 특징 식별 등

[본조신설 2025. 9. 30.]

제17조(인영 감정)

인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 인주의 부착량 및 형태

2. 용지의 상태

3. 특수인영의 특징 제작과정 및 사용과정에 따른 영향

4. 날인 압흔 및 날인대의 영향

[본조신설 2025. 9. 30.]

제18조(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

인자문자, 지문, 불명문자 판독, 색재, 문서위변조, 지질, 작성날인선후 및 위조통화 감정은 감정 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 현미경 확대 검사

2. 특수광 검사

3. 화상처리 검사

4. 식별코드 검사

5. 인쇄방식 검사

6. 인자방식 검사

7. 계측 검사

8. 필흔재생 검사

9. 다파장 광원 및 분광 등을 이용한 검사

10. 3D 측정 검사

11. 표면분석 검사

12. 적외선 및 X선 등을 이용한 비파괴 기기 분석 검사

13. 화상처리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한 컴퓨터 응용 검사 등

[본조신설 2025. 9. 30.]

제19조(감정서 작성)

① 이공학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르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공학 감정서 작성 시 AI(인공지능) 판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은 해당 AI 판단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6. 7. 1.]

제20조(생산자료폐기처분)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회신(또는 반환)한다.

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3.]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2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