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종자관리요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심사관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심사관과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출원심사팀의 업무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는 품종보호 출원서의 접수 및 검토, 출원번호 부여 및 통지, 품종보호공보 게재(품종보호 출원공개, 품종명칭등록, 품종보호 거절 및 취소, 품종보호 결정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및 소멸 등), 품종보호 심사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출원심사팀의 심사관(이하 "출원심사관"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서류 및 방식 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명칭 출원에 대한 보정, 품종보호 및 품종명칭 출원공개 결정,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방법 결정(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품종보호 심사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G)의 제ㆍ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재배심사팀의 업무 담당자(이하 "재배시험 담당자"라 한다.)는 작기별 재배시험계획서 작성, 재배시험 시료(종자, 영양체, 종균 등) 인수, 재배시험 시험구 배치, 특성조사,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재배심사팀의 심사관(이하 "재배심사관"이라 한다.)은 재배심사방법 결정(자체, 위탁 및 현지시험), 재배심사 계획의 수립, 재배심사의 보류 및 연기,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의 심사,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지도, 재배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5) 품종보호팀의 심사관(이하 "종합심사관"이라 한다.)은 심사의 보류 및 연기, 재배심사가 종료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합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품종보호 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을 수행한다. 3. 출원서의 접수 및 등록 (1)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 출원서를 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출원인에게 품종보호 출원수수료를 납부고지 한다.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품종보호 출원서 접수증』을 발급한다. (3) 접수담당자는 접수된 품종보호 출원서가 법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사항이 빠짐없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출원품종의 수수료 등이 납부되었는지를 검토한다. (4)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 출원이 제(3)항을 충족했을 경우,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납부순서에 따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다. 출원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 2015-01). (5) 접수담당자는 출원번호와 출원일자가 기재된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6) 접수 담당자는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별표 1의『작물별 분류』에 따라 분류한 후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품종보호 출원서 및 이와 관련된 첨부자료와 시료 등의 일체를 출원심사관과 재배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에게 공유한다. (7) 상기 내부결재 과정에서 품종심사과장은 필요시 심사관의 심사 업무량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심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담당자는 품종심사과장이 지정한 해당 심사관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이관한다. 4. 출원품종 심사의 기본원칙 (1) 모든 심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이 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로 접수되고 품종보호 출원수수료가 납부된 순서대로 실시한다. (3) 품종심사과장은 출원품종의 육성자, 육성에 관여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당해 품종의 심사를 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4) 출원품종의 심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출원심사관에 의한 방식 및 서류심사,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품종보호 및 품종명칭 출원공개, 심사방법 결정(서류 또는 재배심사), 재배심사관에 의한 재배심사와 그에 따른 결과보고, 종합심사관에 의한 종합심사와 그에 따른 보호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5) 출원심사관에 의한 방식 및 서류심사,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품종보호 및 품종명칭 출원공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등록 이후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는 출원품종이 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 제18조에 따른 구별성, 제19조에 따른 균일성, 제20조에 따른 안정성 및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고유한 품종명칭 등 5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7) 재배심사관에 의한 재배심사는 특성조사요령(TG)에 제시된 특성표를 기준으로 2작기 이상의 독립적인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출원인이 품종보호 출원서 및 품종보호 출원공개서에 기재한 내용이 특성조사요령(TG) 특성표 이외의 특성을 주장(이하 "출원인 주장 특성"이라 한다.)하는 경우, 출원인에 의한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모든 특성조사 항목은 재배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8) 상기 (7)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관이 1작기 재배시험만으로 출원품종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1작기 재배시험만으로 재배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9) 재배심사에 있어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의 판정은 본 예규의『제4장 품종보호요건의 판정』에 따른다. (10) 재배심사관은 2회의 작기 재배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종합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 (11)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결과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요건을 종합 판정,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보호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의사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 (12) 종합심사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재작성하고 이를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 (13) 출원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공개 이전에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출원인이 제출한 당해 품종의 품종특성기술서 및 품종특성표에 기재된 특성에 대해 정의해야 하며, 종합심사관과 재배심사관은 각각 특성조사요령(TG) 제정과 재배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14)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특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계급구분 및 계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종이 속한 작물과 분류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근연종의 특성조사요령(TG)을 이용하거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이하 "UPOV"라 한다.)의 기술위원회 및 작물별 실무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등을 이용한다. (15) 품종보호 출원인이 적절한 대조품종을 선정하여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2작기 이상의 재배시험 결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1작기 재배시험 결과와 출원인이 제출한 자료의 결과가 일치할 경우 심사관 합동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1작기의 재배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 1.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 (1) 출원심사관은 접수된 출원 서류에 대하여 별표 2의『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방식심사 결과,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는 별표 2의『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보정을 하도록 통지하고, 위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사항을 보정한 경우에는 방식심사를 종료한다. (2) 출원심사관은 출원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품종의 육성과정 설명이나 품종의 특성설명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소명하도록 출원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출원인(육성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출원심사관은 출원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출원공개를 위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을 작성하며 이때는 출원인의 품종특성표와 품종특성기술서에서 대조품종과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할 자료를 작성한다. (4) 출원심사관은 신규성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신규성에 대한 심사는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과 제4장제5절의 신규성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신규성 심사결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출원심사관은 재배심사 이전 또는 심사 중이라도 신규성 심사와 함께 품종명칭에 대해서도 품종명칭등록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다. 품종명칭등록 요건의 심사는 법 제106조와 제107조 및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6) 출원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 건에 대한 출원공개가 끝난 후, 출원 관련 서류 일체를 종합심사관과 재배심사관에게 공유한다. (7) 출원심사관은 출원공개가 종료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방법(서류심사 또는 재배심사) 결정을 별지 제19호서식의『심사방법 결정서』에 따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8) 재배심사관은 출원심사관이 결정한 재배심사 실시 대상의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재배심사방법을 결정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9)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에 사용할 종자를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영양체 또는 버섯종균인 경우는 출원인이 시료제출 예정일에 해당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직접 인계하게 할 수 있다. (10)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를 지도하여 2회의 독립적인 작기 재배시험을 통해 출원품종의 특성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하며, 각 작기의 재배시험이 종료된 후 재배시험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11) 재배심사관은 1작기 재배시험 결과에 따른 2작기 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2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필요시 3작기 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작기(1작기 및 2작기)의 재배시험을 통해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에 대한 판정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해야 한다. (12) 종합심사관은 재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보호 요건을 심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13) 상기 (12)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의 보고에 심사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경우, 종합심사관은 즉시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거나 또는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 결정을 한 후,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거절결정 또는 품종보호 결정의 사실과 이유를 규칙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 (14) 상기 (13)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별표 5의『거절결정 방법』에 의거 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미리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거절결정 의사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공문으로 통지하고, 출원인의 의견서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로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15) 상기 (14)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번복할 출원인의 의견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28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심사)』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고,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후,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사실과 이유를 규칙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 (16) 상기 (14)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번복할 출원인의 의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품종보호 결정 또는 추가적인 재배시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품종보호결정에 관한 내부결재 보고, 보호결정 사실의 통보 및 품종보호공보 게재에 대한 내부결재 보고 등의 절차는 상기 (12)항부터 (15)항을 준용한다. (17) 품종보호 출원공개와 품종보호 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표 6의『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으로 작성한다. (18) 출원품종에 대한 출원접수, 심사 및 등록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img id="166586593"> </img> 2.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서류심사 (1) 출원심사관은 출원서류 접수 담당자로부터 출원서류를 이관 받은 후, 서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정서 접수 후 그 보정내용이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보정에 대한 주요 내용 변경 여부의 판단, 보정각하 여부의 판단은 별표 2의『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른다. (2) 또한, 출원심사관은 상기 (1)항의 보정내용에 대해 출원인(육성자) 또는 대리인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 할 수 있다. (3) 출원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출원서의 기재내용과 첨부된 품종육성과정 및 특성 등의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요령은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 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른다. 출원 서류 및 첨부 자료에 대해 추가로 출원인의 소명 또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관련 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4) 출원심사관은 서류검토를 할 때 품종명칭, 신규성 및 우선권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품종명칭은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르며 신규성 및 우선권에 대해서도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른다. 3. 출원품종의 신규성에 대한 심사 (1) 출원심사관은 출원인이 신규성 적용 예외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는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신규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2) 출원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에 신규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신규성을 심사하여 이를 주장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작성,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출원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서를 심사한 결과, 신규성에 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심사)』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사실과 이유를 규칙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 4. 품종명칭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출원심사관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6조와 제107조의 규정과 제4장제6절 및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5.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1) 출원심사관, 종합심사관 및 재배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 제출 명령서』에 기재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 요청을 요구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자료가 제출되도록 요청한다. 6. 심사방법의 결정 6.1 심사방법의 종류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재배심사(자체ㆍ위탁 및 현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6.2 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1) 출원심사관은 서류심사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인지 또는 재배심사를 실시하여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심사방법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출원심사관은 심사방법의 결정을 위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 해당 작물의 재배기술 및 특성조사 수행능력, 해당 작물 품종의 특성 및 출원 전 육성자의 신뢰성 있는 특성조사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상기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를 서류심사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① 적절한 재배시험 실시 자료의 제출 - 출원인이 제출한 품종보호 출원서에 첨부된『품종의 특성표』및『품종특성기술서』가 적절한 대조품종 및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TG)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별 표준품종을 사용하고, 재배시험 규모(시험구 수 및 배치)와 적정 수의 시료를 사용하여 2작기 이상의 독립적 재배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적절한 구별성 조사결과 자료의 제출 -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구별성을 판정해야 하는 조사대상 특성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실측에 의해 계급값 또는 측정값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품종의 특성표』및『품종특성기술서』에 당해 특성에 대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값 및 실측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표본 등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경우 -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구별성을 판정해야 하는 조사대상 특성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관측에 의해 계급값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품종의 특성표』및『품종특성기술서』에 당해 특성에 대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값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표본 등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경우 - 상기 특성들에 있어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구별성을 본 요령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구별성의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 출원인이 제출한 특성조사 자료에 이용된 대조품종이 출원품종보다 더 유사한 품종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적절한 균일성 조사결과 자료의 제출 -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구별성이 확인된 특성이 질적특성인 경우 재배시험 각 작기별로 조사에 사용한 시료의 개수 및 이형주 개수(계급별 해당 개체수)를 명확히 제시하는 자료와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경우 -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구별성이 확인된 특성이 양적특성인 경우 재배시험각 작기별로 조사에 사용한 시료의 개수와 각 개체에 대한 실측 측정값을 명확히 제시하는 자료와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경우 - 상기 특성들에 있어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균일성을 본 요령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균일성의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④ 적절한 안정성 조사결과 자료의 제출 -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구별성과 균일성이 확인된 특성이 출원품종의 안정성을 본 요령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안정성의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4) 상기 (3)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서류심사로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와 국가간 상호협정을 맺어 상호 인정하기로 한 국가에서 등록된 품종이 우리나라에 출원되었으며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② UPOV 회원국에 등록된 품종의 국내 출원시 국내의 여건상 별도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상기 (3)항과 (4)항에서 출원심사관이 출원품종의 심사를 서류심사로 결정한 경우에는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해 작성된 서류심사 결과와 품종명칭 및 신규성 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출원품종의 거절 및 보호결정을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종합심사관은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출원심사관,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거절 및 보호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배심사 1. 재배심사 방법의 결정 (1) 재배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해 출원품종의 심사방법이 재배심사로 결정되었을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 계획에는 재배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와 기타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하며 재배시험의 계획을 별첨한다. (3)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를 위한 재배시험의 방법은 센터의 재배시험 포장(임대 포장 포함)에서 실시하는 자체 재배시험(이하 "자체시험"이라 한다.), 재배심사관의 위탁요청에 의해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공인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위탁 재배시험(이하 "위탁시험"이라 한다.) 및 품종보호 출원인의 포장에서 실시하는 현지 재배시험(이하 "현지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1 자체시험 (1) 위탁 및 현지시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자체시험을 실시한다. (2) 자체시험은 센터 재배시험 포장 또는 임대포장에서 실시한다. 1.2 위탁시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위탁시험을 실시하며,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공인된 연구소 등이 보유한 포장에서 재배시험을 실시한다. (1) 해당 품종의 특성조사가 위탁시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심사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센터 자체시험 포장이 출원품종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적정지역이 아닌 경우 (3) 해당 출원품종의 작물 특성상 특성조사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이 단기적으로 자체 구비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1.3 현지시험 현지시험은 다음 (1)항의 각 호에 해당하고, 또한 (2)항 및 (3)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만족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며, 출원인(육성자)과 협의된 포장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1) 다음과 같이 자체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 해당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을 위하여 센터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시설이나 기술 또는 특수한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②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출원인(육성자)의 포장 또는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품종의 특성이 적절히 발현된다고 재배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③ 자체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시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2) 출원인이 제출한 특성조사 성적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① 실측에 의해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특성에 대해서는 출원품종, 대조품종 특성의 실측치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 ② 관찰에 의해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특성에 대해서는 출원품종, 대조품종 각각에 대해 품종특성표에 기재된 특성에 의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 표본 등의 자료가 제출된 것 ③ 출원품종의 특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적절한 대조품종과의 특성이 비교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 ④ 균일성 및 안정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대조품종과 비교ㆍ정리되어 이로써 균일성 및 안정성의 판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출원인이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배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① 출원 후 출원인 등이 신뢰성이 있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적절한 시기에 재배심사관이 현지시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배심사 계획의 수립 (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할 경우, 자체ㆍ위탁 및 현지시험 등 시험방법별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재배시험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2) 재배심사관은 위탁시험을 실시할 경우, 별표 7의『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위탁 재배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시험 수행기관의 장(또는 시험담당자)에게 통보한다. (3)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UPOV의 심사공통기준, 세부기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첨부한다. (4) 재배심사관은 최초로 출원된 작물의 경우 특성조사요령(TG) 제정 소요기간과 재배시험 담당자가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재배심사 계획을 수립한다. (5)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 되지 않은 경우 종합심사관에게 출원년도 이듬해까지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3.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3.1 자체시험 3.1.1 출원품종의 시료인수 (1)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로 하여금 재배시험에 사용할 시료(종자, 영양체, 종균 등)를 출원인으로부터 인수하도록 조치하고 재배심사 계획을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단, 영양체 또는 버섯 종균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 예정일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만약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 미비"로 인한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 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만약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재배심사관은 이 사실을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종합심사관에게 통보하고, 종합심사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거절 결정서(기일 경과)』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그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거절결정의 사실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 (4)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별지 제38호서식의『종자시료 인계ㆍ인수 확인서』 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출원인에게 현장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 (5)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제출한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여 재배시험을 위한 유ㆍ무성번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료인수를 거부하고, 그 사유와 수량을 상기『종자시료 인수확인서』에 표기한 후,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종자시료 제출 명령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시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만일 시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만 재배시험을 연기해야 한다. (6)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만일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인수 이후 재배시험 초기에 출원인이 제출한 시료의 상태가 재배시험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종자시료 제출 명령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시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일 시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배시험을 연기해야 한다. 3.1.2 대조품종의 선정과 수집 (1) 재배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품종의 대조품종을 검토하여 적합한 대조품종을 선정한 후, 재배심사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시 대조품종을 수집하여야 한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대조품종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당해 출원품종이 교배에 의해 육성된 경우는 교배 양친 또는 교배 양친이 없을 경우는 출원품종과 동일한 교배조합에 의해 육성된 개체들 중에서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특성에 있어 유사한 표현형(계급값 또는 실측치)을 지닌 양친 또는 개체를 대조품종으로 선정한다. ② 출원품종이 자연상태에서 선발되어 육성된 경우(선발육종)에는 출원품종이 선발된 지역의 개체들 중에서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특성에 있어 유사한 표현형(계급값 또는 실측치)을 지닌 개체를 대조품종으로 선정한다. ③ 출원품종이 체세포 돌연변이(아조변이 등) 및 인공적인 돌연변이 유도체(방사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등)인 경우에는 최초 돌연변이 이전의 원래 개체를 대조품종으로 선정한다. ④ 상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조품종 이외에도 재배심사관이 판단하여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을 지니고 있고 특성에 있어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은 상기 전항에 따라 최초 선정된 대조품종을 수집할 수 없거나 재배심사 기간 중 재배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새로운 대조품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조품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추가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변경 및 추가 선정 사유를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 (4) 대조품종의 시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1.3 재배시험 계획서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회차별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재배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하여 재배심사관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의 별첨자료로 반영한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시험 방법, 재배시험지 관리방법, 출원인 준비(조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공시품종"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시품종에는 재배시험에 사용될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표준품종을 적시한다. ② 표준품종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에서 조사 대상 특성의 표현형태별로 기재된 품종으로 한다. ③ 대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 계획에서 선정한 품종으로 하되 재배심사관이 필요시 변경하여 재배시험 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재배시험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배시험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과 재배시험 매뉴얼에 따른다. 단, 작물특성, 품종의 수, 포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관과 협의한다. ② 재배시험 담당자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특성조사를 위해 필요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표준품종의 시험구를 인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배심사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성조사 항목은 재배시험에서 조사할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품종보호 출원서 및 출원공개서에 기술되어 있는 "출원인 주장 특성"과 "필수 조사 특성" 및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가 필요에 의해 조사하는 특성(이하 "기타 특성"이라 한다.)을 표로 기술한다. (5)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관리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비방법 및 시비량은 「작물별 재배시험 매뉴얼」의 규정에 따르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시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 특성조사요령(TG)에 시비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屬 다른 작물의 시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포지의 운영과 작물의 생육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전반적인 관리를 각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본인의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상황을 관찰하고자 할 경우, 재배심사관이 포장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6)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출원인 준비(조사) 사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료량은 원칙적으로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 및 재배시험 매뉴얼에 따른다. ② 시료준비 및 제출시기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출원인과 협의하여 출원품종의 재배심사계획서 작성시 결정한다. ③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제출한 품종보호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품종의 재배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인과 협의한 후, 재배시험을 위해 제출된 출원품종 시료의 유ㆍ무성증식, 재배시험 과정에서의 관리를 위한 특이사항 등을 기타사항에 기재한다. 3.1.4 재배시험의 수행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배시험을 수행한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재배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특성조사 항목에 기재된 출원인 주장 특성, 필수 조사 특성 및 기타 특성이 빠짐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재배시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상기 (1)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에 의해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태풍, 강우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작물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하고, 재배심사관은 사실을 확인하여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종자나 식물체가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다른 작물이나 포장에 감염되지 않도록 시료의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4) 재배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기재되지 않은 인위적인 조절은 하지 않는다. 단, 재배심사관이 인정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3.1.5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원칙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규정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특성조사를 실시하며, 특성조사요령(TG)에 없는 특성은 출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배시험을 실시한다. 특성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 보고서』의 제3항 재배시험 결과(이하 "출원품종의 특성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2) 특성조사는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한다. (3)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항목과 관련된 주요 특성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4) 재배시험 과정 중 환경요인 등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한 특성에 대해서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성의 조사를 당해연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특성이 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 조사 특성이어서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 판정에 따른 품종보호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배시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재배심사관은 당해 특성의 조사를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작기시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조사기준과 방법은 원칙적으로 1작기 재배시험부터 적용해야 하며, 2작기 재배시험은 1작기 재배시험에 적용한 동일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령에 대해 UPOV 자료나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기술동향 등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3.1.6 구별성 조사방법 (1)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별 조사특성의 구분에 따라 해당 특성을 다음의 제(2)항부터 제(5)항의 내용과 같이 조사하여 계급치 및 실측치를 "출원품종의 특성표"에 기재한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특성이 특성조사요령(TG)에 MG(Single measurement of a group of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그룹으로 하여 각각 1회 측정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1회 실측치를 기재한다. (3) 조사대상 특성이 MS(Measurements of a number of individual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 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개체별로 각각 측정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개체별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개체별 실측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재한다. (4) 조사대상 특성이 VG(Visual assessment by a single observation of a group of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 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그룹으로 하여 각각 1회 관찰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표현형태에 따른 계급을 기재한다. (5) 조사대상 특성이 VS(Visual assessment by observation of individual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 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개체별로 각각 관찰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개체별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표현형태에 따른 계급을 기재한다. 3.1.7 균일성 조사방법 (1) 이형주란 원래 품종으로부터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전적으로 원래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체를 말한다. (2) 균일성 검정을 위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시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균일성 조사는 구별성 조사가 수행된 동일한 시험구에서 조사한다. 조사는 전체 조사 개체수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이형주 수를 기록한다. ③ 이형주는 명백한 이품종주나 이종주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조사한다. ④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반복 내의 개체수를 합산하여 전체 개체수로 판단하여 조사한다. ⑤ 균일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구별성 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특성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필요시 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 조사 특성 등 주요한 특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 타가수정 작물이나 합성품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조품종 또는 알려진 기존품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⑦ 자가수분 작물 및 영양체의 경우는 균일성 판정을 위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특성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균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과 관찰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1.8 안정성 조사방법 (1) 안정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구별성 및 균일성 조사가 이루어진 특성에 대해 수행한다. (2) 이를 위해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기별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특성조사에 사용된 조사 개체수, 특성별 계급치 및 측정치, 그리고 이형주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질적특성에 대한 안정성 조사는 당해 특성에 있어 작기별 구별성 조사에서 조사된 출원품종의 계급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기별 균일성 조사에서 관찰된 출원품종의 이형주가 허용주수 이하로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관찰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적특성에 대한 안정성 조사는 당해 특성에 있어 작기별 구별성 조사에서 조사된 출원품종의 계급 또는 실측치가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기별 균일성 조사에서 조사된 출원품종내 개체간 변이가 대조품종에 비해 적은 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9 재배시험 결과보고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배심사관과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해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배시험 결과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조사 성적을 정리한다. ②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 특이사항 등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기재한다. ③ 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 ④ 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⑤ 재배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그 밖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 ㉯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 ㉰ 재배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그 밖의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 중인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결과를 출원된 품종임을 명시하여 시험연구보고서나 논문, 팜플렛, 그 밖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배시험이 완료되어 품종등록 또는 거절된 경우, 출원인과 협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3.2 현지 및 위탁시험 (1) 현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지에서의 특성조사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육성자가 조사한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2) 재배심사관은 위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지 포장을 방문하여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현지 및 위탁시험의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은 별표 7의『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에 따른다. (4) 시험에서의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은 상기 전술한『3.1 자체시험』의 내용에 준한다. 다만, 시험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기재내용은 자체시험의 결과보고에 준한다. (5) 자체시험 담당자, 현지 및 위탁시험 담당자가 특성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않은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배심사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상기 (5)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과의 현지 합동회의를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관 합동심의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특수검정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특수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해당 특성에 대해 위탁검정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4.1 특수검정의 목적 특수검정은 작물과 품종에서 발현되는 고유의 유전 형질 중 관찰 또는 실측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특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특성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행한다. 4.1.1 특수검정의 분야 (1) 특수검정은 품종별 대사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내병성 육종 계통에 대한 내병성 등 특수형질(Special characteristics)의 검정과 저장단백질과 동위효소 등 단백질 조성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검정 및 DNA marker 특성과 같은 신규형질(New types of characteristics)의 검정을 포함한다. (2) 그 외 효과적인 특성검정을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POV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질 및 신규형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1.2 시험계획의 수립 (1) 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수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또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특수검정 시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시품종, 조사항목 등 시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특수검정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한다. (3) 특수검정 담당자는 특수검정 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시품종, 시험방법 및 항목과 시기 이외에 각 특수검정 시험에 요구되는 항목 등 시험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4) 특수검정 계획서에는 객관적 시험을 위하여 검정 방법의 기준 및 근거(공문서, 예규, 참고문헌, UPOV 문서 등)를 가급적 제시하도록 한다. 4.1.3 시험결과의 통보 (1) 특수검정 담당자는 분석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당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한다. (2) 성적의 관리는 출원품종 자체시험 성적의 관리 방법에 따른다. 5. 기존품종 재배시험 기존품종 재배시험은「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특성별ㆍ계급별 적정 표준품종의 선정, 기존품종 D/B화 및「재배시험 특성조사매뉴얼」작성 등을 위한 품종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실시한다. 5.1 재배시험 계획수립 (1) 재배심사관은 기존품종 재배시험이 필요한 작물에 대하여 재배시험 계획 및 관련 품종목록을 작성하도록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담당자에게 지시한다. (2) 상기 (1)항에 따라 재배심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5.2 공시품종의 수집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서에 포함된 품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품종을 수집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①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품종명이 명확한 품종 ② 특성이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대표성이 인정되는 품종 ③ UPOV 또는 다른 국가의 표준품종으로 이용되고 있는 품종 5.3 재배시험의 실시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정상적인 재배시험이 어려운 품종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와 함께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동일한 재배장소와 재배방법으로 2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제3장제3절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에 준한다. 5.4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제3장제3절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3.1.5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원칙’에 따른다. 5.5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2) 자세한 사항은 제3장제3절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3.1.9를 참고한다. (3)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경우, 계급값과 실측치를 모두 기재한다. (4)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계급값은 통계적 방법 또는 특성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계급 분류를 1~9 범위로 할 것인지 3~7 범위로 할 것인지는 기존품종의 다양성 여부에 따라 재배시험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5) 조사항목,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다. (6) 품종심사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사관에게 통보하여 표준품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기존품종 재배시험 결과를 활용한 재배시험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은 제3장제7절 재배시험 관련 행사 및 기타사항 ‘7.3.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에 따른다. 6. 재배시험 기반시설 관리 6.1 재배시험 포장관리 (1) 품종심사과장은 원활한 재배시험을 위하여 작물별 특성에 맞는 포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작물별 포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인 관리와 함께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시 관리 및 비상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2 품종보존원 조성 및 관리 (1) 품종심사과장은 대조품종 수집 및 품종 유지를 목적으로 품종보존원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2) 품종보존원 조성을 위한 품종의 수집과 적정 관리를 위한 책임자는 재배심사관으로 한다. 6.3 재배시험 시설 및 기자재 관리 (1) 재배시험에 필요한 유리온실 및 부속시설은 상시 최적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유지 보수와 점검을 실시한다. (2) 농기계 담당자는 청원산림보호직 또는 관리운영직 및 공무직 중 농기계 운전자격증 소지자나 동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중 품종심사과장 또는 재배심사관이 그 적격성을 인정한 자로 지정하고, 안전운행 수칙에 따라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농기계는 작업이 끝난 후 토사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고, 동절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세차와 필요한 정비를 마친 후 보관하도록 한다. (4) 재배시험 포장 주변에는 외부인 출입에 의한 재배 작물의 훼손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ㆍ보존 품종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재배시험 장소의 입구 또는 포장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한다. 7. 재배시험 관련 행사 및 기타사항 7.1 특성조사 실무자 협의회 (1) 재배심사관은 조사자간 균일한 특성조사 기준설정 및 품종보호 분야 최신동향 적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7.2 재배시험 현지 점검 (1)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현장 방문을 통해 재배시험 계획의 적정 수립 여부 및 작물의 재배 관리상태, 특성조사의 적기실시 등 재배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재배시험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한다. (2) 재배심사관은 현지 점검내용에 관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7.3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방법과 특성조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화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한다. (2) 재배시험 매뉴얼은 기존품종 및 출원ㆍ등록된 품종들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UPOV와 국내ㆍ외의 특성조사요령(TG) 등을 참고하고,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매뉴얼 작성 세부요령은 별표 12에 따른다.   제4장 품종보호요건의 판정 1.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요건 판정에 대한 공통사항 (1)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 중에서 재배시험 계획에 따라 조사된 특성들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판단한다. (3) 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판정함에 있어 특성조사요령(TG)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4) 재배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는 심사관 합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5) 재배심사관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이나 사진 및 그 밖의 기록물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 요건별 판정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이에 대한 국제적(UPOV 및 회원국)인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2. 구별성 판정기준 및 방법 (1) 구별성의 판정은 법 제18조 및「종자관리요강」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재배심사의 판정기준』제1항 "구별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다른 품종(대조품종 및 알려진 품종)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구별되는지의 유무를 판정함을 의미한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이 다른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이 있다고 함"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기재되어 있으며 출원공개시 다른 품종과 구별된다고 기재한 특성 및 필수조사 특성, 그리고 재배심사관이 소정의 이유를 근거로 구별성 판정에 이용한 기타 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① 원칙적으로 2작기 이상에서 구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그 구별이 명확하여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③ 그 명확한 구별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상기 (1) 및 (2)항과 관련하여 구별성 판정 대상의 특성이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이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의 경우에는 2작기 모두에서 당해 특성에 대한 출원품종의 계급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1계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4) 상기 (1) 및 (2)항과 관련하여 구별성 판정 대상의 특성이 "잎의 길이" 등과 같이 양적특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성을 판정한다. ①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을 때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측정값을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각각의 계급을 선정하고, 이들 계급을 상호 비교하였을 때, 2계급 이상의 차이가 2작기 모두에서 확인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②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없을 때는 출원품종의 실측치의 평균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통계적(t-검정 및 LSD검정 등)으로 유의한 차이(유의수준 0.05 이하)를 2작기 모두에서 확인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5)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구별성 판정 대상의 특성에 있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조사방법이 영국왕립원예학회 표준색표(RHS :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ur Chart)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에 대한 "색표의 번호"를 특성조사요령(TG)에 적시한 표현형태별 계급으로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였을 때 1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구별성을 인정한다. 만약 특성조사요령에 색표의 번호에 해당하는 표현형태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으면 1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재배심사관은 상기 (2)항에서 (4)항까지 기술된 방법에 의해 구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절결정 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종합심사관에게 송부한다. (7) 상기 (6)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재배심사관의 판정결과에 특별한 사유로 인한 이의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고, 사전에 출원인에게 거절결정의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재배심사관과 종합심사관은 구별성이 없어 거절결정에 해당하지만 출원인이 추가적인 독립적 1회의 재배시험(3작기)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 있다. (9) 상기 (8)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작기 재배시험 결과, 구별성이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고 구별성이 있는 경우는 출원품종의 구별성을 인정한다. 3. 균일성 판정기준 및 방법 (1) 균일성의 판정은 법 제19조 및「종자관리요강」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재배심사의 판정기준』"2. 균일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출원품종이 지니고 있는 당해 특성(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조사 특성 등)이 2작기 재배시험을 통해 출원품종의 조사 개체(유ㆍ무성 증식 개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일하게 발현되는 지의 유무를 판정함을 의미한다. (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이 당해 특성에 있어 "균일성이 있다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① 당해 특성이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이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인 경우에는 2작기 모두에서 출원품종의 유ㆍ무성 증식 조사 개체들에서 확인된 이형주의 수가 당해 출원품종이 속한 특성조사요령(TG)에서 제시되고 있는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②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지 않아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어 있으나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출원품종이 영양번식 및 자가수분에 의해 육성된 품종일 때,『UPOV TGP 10』균일성 평가기준 관련 내용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집단표준 및 허용확률을 감안한 최대 허용 이형주 개수를 산출하고, 출원품종에서 확인된 이형주의 개수가 산출된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img id="166586595"> </img> ③ 당해 특성이 "잎의 길이"와 같이 양적특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과 같이 균일성을 판정한다. ㉮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을 때는 출원품종의 개체별 측정값을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계급값을 부여하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계급을 지닌 개체들과 차이가 나는 이형주 개체의 수가 상기 질적 및 유사질적 특성의 균일성 판정에 적용한 최대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없을 때는 출원품종의 개체별 측정값에 대한 "변이 폭"(분산)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작을 경우 균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3) 출원품종에 대한 균일성 평가 이후의 재배심사관의 거절 및 보호결정 관련 절차는 "2. 구별성 판정 기준 및 방법"의 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4. 안정성 판정기준 및 방법 (1) 안정성의 판정은 법 제20조 및「종자관리요강」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재배심사의 판정기준』"3. 안정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출원품종이 지니고 있는 당해 특성(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조사 특성 등)에 있어 2작기 재배시험을 통해 구별성과 균일성을 유지하는지의 유무와 당해 특성의 본질적 특징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되는지의 유무를 판정함을 의미한다. (2) 상기 (1)항에서 "당해 특성의 본질적 특징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① 구별성 측면에서 출원품종의 당해 특성이 품종보호 출원서 및 출원공개서에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크다" 또는 "작다" 등과 같이 적시되었을 경우에는 2작기 재배시험 모두에서 출원품종의 당해 특성은 대조품종에 비교하여 일정한 방향성(1작기 및 2작기 모두에서 "크다" 또는 "작다" 특성)을 나타내야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 ②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당해 특성이 양적특성인 경우에는 구별성 판정을 위한 통계분석(t-검정 등)시 양측검정이 아닌 단측검정을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판정하고, 질적특성의 경우에는 1작기 및 2작기에서의 출원품종과 대조품종간의 계급 차이의 방향이 일관되어야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 ③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당해 특성이 필수조사 특성과 같이 품종보호 출원서 및 출원공개서에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크다" 또는 "작다" 등과 같이 적시되지 않은 양적특성인 경우에는 출원품종의 조사개체들의 작기별 측정치를 통계적으로 상호 비교하여 작기간에 변이가 적을 때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 ④ 균일성 측면에서 출원품종의 당해 특성은 2작기 재배시험 모두에서 출원품종의 조사개체들이 허용 이형주 수를 초과하지 않거나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의 개체 내 변이(분산)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 (3) 출원품종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이후의 재배심사관의 거절 및 보호결정 관련 절차는 "2. 구별성 판정 기준 및 방법"의 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5. 신규성 판정기준 및 방법 (1) 신규성의 판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품종의 최초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나 임목의 경우는 6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상업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① 육성자 모르게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③ 육성자가 종자를 증식할 목적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해당 종자를 증식한 후 그 종자 또는 수확물을 전량 인수한 경우 ④ 특성조사를 위한 재배시험, 품질검사를 위한 발아, 순도검사, 또는 가공적합성 검사를 위한 가공시험 등을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⑤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유전자은행 또는 종자은행에 시료로 제출한 경우 ⑥ 해당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또는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6. 품종명칭 판정기준 및 방법 (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UPOV 등의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6.1 품종명칭의 심사대상 (1) 품종보호 출원품종 (2)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종 6.2 품종명칭의 심사담당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명칭은 출원심사관이 담당한다. (2)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종의 명칭은 종합심사관이 담당한다. 6.3 품종명칭등록 요건의 심사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7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6.4 품종명칭의 거절결정 기준 및 절차 (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품종명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06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명칭등록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는 해당 품종명칭등록 출원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등록 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5 품종명칭 출원공고 결정서 작성 (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내부결재로 보고한다. (2) 출원심사관은 상기 품종명칭의 출원공고를 위해 별표 6의『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에서『1. 출원공개 내용 및 작성양식』을 이용하여 관련 사항을 작성하고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거쳐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한다. 6.6 이의신청 및 이의심사 (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출원심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품종보호 출원공개시의 이의신청 및 이의심사의 절차를 따라 실시한다. 6.7 품종명칭의 등록 (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0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품종명칭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등록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이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품종명칭등록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품종보호요건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 (1)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결과보고와 재배심사관에 의한 출원품종의 재배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합판정을 한다. (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관 및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보고자료, 통계분석, 사진, 조사야장 등)를 요청할 수 있다. (3)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관 및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관 및 담당자간의 심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판정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종합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배심사관의 재배심사 결과보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8. UPOV 심사기준 관련 문서의 활용 (1) 출원심사관, 재배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출원품종의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시 UPOV에서 작성, 회원국에 배포하는 문건에 기술된 심사기준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심사결과 종합판정에 따른 후속 처리 1.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1) 종합심사관은 제4장제7절(품종보호요건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에 따라 당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등은 별표 5의『거절결정 방법』의 내용과 같다. (2) 종합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결정 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상기 (2)항과 관련하여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출원인이 기간 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종합심사관이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결정 판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사안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거절 결정서(기일 경과)』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거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그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4) 상기 (3)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의 거절결정과 출원인에 대한 거절결정 통보 및 품종보호공보 게재는 품종심사과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내부결재로 처리한다. 2. 품종보호 결정 (1) 종합심사관은 제4장제7절(품종보호요건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에 따라 당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해야 한다. (2)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내부결재로 처리한다. (3) 상기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의 사실과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 서면 통보 및 품종보호공보 게재는 품종심사과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내부결재로 처리한다. 3. 품종보호 거절 및 보호결정 관련 문서의 이관과 보관 (1)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거절/보호 결정 관련 업무 처리 후에 이와 관계된 중간 보고문서 및 자료 등의 일체를 출원심사팀의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에게 이관한다. (2)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종합심사관으로부터 이관된 문서 및 자료를 출원심사팀 관리 소관 문서고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4. 품종보호권의 등록 4.1 품종보호권의 발생 (1)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한다. (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종합심사관의 품종보호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였거나 품종보호료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해야 한다. 4.2 품종보호권 등록증 교부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3 등록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1)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를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관련 서류를 문서철 등에 담고 이를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6장 그 밖의 심사업무 처리 1. 기안(起案) (1) 센터의 심사 관련 일반문서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따르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본 요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한다. (2) 서류심사, 출원공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심사방법 결정에 관한 문서는 출원심사관이, 종합심사 및 거절ㆍ보호결정,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문서는 종합심사관이, 재배심사에 관한 문서는 재배심사관이, 재배시험에 관한 문서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접수ㆍ등록 관련 문서는 접수담당자가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기안문서에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말미에 첨부 서류 목록을 기재한다. 2. 기간에 대한 처리 이 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대하여 기간 및 기일에 따른 적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8의『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에 따른다. 3. 품종보호공보 작성 (1)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 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도록 한다. (2)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6의『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4. 무효심판청구 업무처리 (1) 종합심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만, 균일성과 안정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③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단, 품종보호 결정을 할 당시에는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였으나 품종보호가 결정된 후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 ④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 ⑤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⑥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⑦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⑧ 조약에 위반된 경우 (2)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로부터 무효심판과 관련하여 통보가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품종보호 무효심판 사유를 발견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3) 품종심사과장은 종합심사관으로부터 상기 (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를 개최한다. (4) 협의 결과,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무효심판의 청구는 종합심사관 명의로 청구한다. 다만, 종합심사관이 심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심사관 및 재배심사관을 심판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품종보호심판위원회로부터 무효심판과 관련하여 통보가 있는 경우, 종합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한다. 5. 출원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5.1 심사관 면담 기준 및 종류 (1)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이하 "출원 당사자"라 한다.)을 면담할 수 있다(이하 "심사관 직권에 의한 면담"이라 한다). ① 출원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그 내용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 의견제출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난해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의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 (2) 상기 (1)항제③호의 경우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출원품종의 심사와 관련하여 출원 당사자가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이하 "출원인 신청에 의한 면담"이라 한다.)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담에 응할 수 있다. 5.2 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 절차 및 방법 (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면담 요청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출원인에게 서면통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면담 기록서』로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의 사본을 출원서류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면담시 심사관 질의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출원인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3 출원인 요청에 의한 면담 절차 및 방법 (1) 심사관은 출원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날짜를 정한다. (2) 면담요청 출원 당사자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면담 기록서』로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의 사본을 출원서류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6. 심사관리 6.1 심사업무의 지휘ㆍ관리 (1) 품종심사과장은 심사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요령과 UPOV의 국제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2)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센터장 및 품종심사과장의 결재, 전결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결재로 보고한다. ① 거절 결정 ② 보정 각하결정 ③ 심사 보류 또는 연기 ④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취하된 출원 및 3회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 ⑤ 동일한 통지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기간연장 승인(다만,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는 4회 이상의 기간연장 승인) ⑥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3) 심사관은 자신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및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해야 한다. 6.2 그 밖의 심사의 운영 심사관 및 심사업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66호, 2017. 8. 1.)』에 의하여 실시한다. 7.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는 작물 분야별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9의『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에 따른다. 8. 심사보류 및 심사연기 (1)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관은 소관항목 사안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및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한 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선출원과의 경합이 있는 경우 ②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③ 다음의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심사보류 또는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원인이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합 또는 재배심사관이 심사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출원심사관을 비롯한 모든 심사관이 판단하여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출원품종 시료 미제출로 심사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재배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품종 시료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하며, 이때 심사연기 또는 보류는 2작기까지 할 수 있다. 9.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요령 (1) 출원심사관은 새로이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 제정이 필요한 경우, 별표 10의『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방법』에 따라 UPOV나 회원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조사요령(TG)을 제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체 특성이나 조사 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출원이 예상되는 작물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그렇지 아니한 작물은 출원이 있는 경우 작성할 수도 있으나 업무소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3) 출원심사관은 상기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을 위해 국내외 산림식물 품종의 야생종 및 지역 재배종에 대한 특성조사 사업을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에 위탁시험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 심사 관련 자료의 수집 (1) 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UPOV 및 회원국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심사관은 필요시 신규성이나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및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 및 작물별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를 위해 필요한 표준품종이나 대조품종의 종자를 적극 수집하여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 11. 제출된 서류의 취급 출원심사관 및 접수담당자는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나 그 밖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11의『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12. 제출된 종자 및 생산된 종자에 대한 취급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위해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잔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종자의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원시 출원인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2) 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종자 및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며, 품종으로서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31호, 2019. 12. 9.)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