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48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분석의 실시 대상)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제출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ㆍ분석의 대상 종자)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의 대상 종자는 산림청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2.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종자

제4조(시험ㆍ분석의 접수)

① 시험ㆍ분석 신청서는 품종심사과장이 접수한다.

② 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 신청서류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제출종자 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여 밀봉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시험ㆍ분석 신청 품종의 종자가 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종의 종자인 경우

③ 품종심사과장은 서류검토 결과,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시험ㆍ분석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제5조(시험ㆍ분석의 보정ㆍ무효)

① 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통보한다.

1. 오기가 있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② 품종심사과장은 보정통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만일 무효로 할 경우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정 절차와 방법은「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별표 2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의한다.

제6조(시험ㆍ분석 담당자의 지정)

품종심사과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에 대해 적절한 시험ㆍ분석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ㆍ분석용 종자의 확인)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하여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표준재배법에 의한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를 서면, 전화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②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ㆍ분석을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작물별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유전자분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품종

가. 분쟁종자

나. 대비종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보관종자)

다. 참고품종(시중 유통 중인 종자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 기타 시험ㆍ분석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 시험장소

가. 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포장 또는 위탁재배가 가능한 외부 포장

나. 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등의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실험실

3. 시험ㆍ분석 대상과 방법

시험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은 시험ㆍ분석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이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등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험ㆍ분석의 실시)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실시한다.

1.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종자와 대비종자 및 기타 참고종자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 특성조사 시기 및 방법은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및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해당되는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4. 특성조사시 종자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5. 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이 신청 당해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다음해(작기)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6. 품종심사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제출종자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7. 품종심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험ㆍ분석의 재배현황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실시한다.

제10조(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 포장에서 대상 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분석 등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조(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① 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 결과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분석 결과 통보시 시험ㆍ분석 종료된 후에는 잔량의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해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분방법을 알려주도록 통보한다.

③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잔량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한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는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수수료)

「종자산업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고 시험ㆍ분석을 시작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