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

소관부처: 경인지방데이터청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인청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6급 분소장으로의 전보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다른 법령ㆍ예규 및 국가데이터처 훈령ㆍ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보"란 과와 과, 과와 사무소, 사무소와 사무소 간의 이동을 말한다.

② "전보희망부서"란 전보대상자가 전보원칙에 따라 전보를 희망하는 과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전보원칙)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하"경인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우선 고려한다.

① 동일부서 장기근속(직렬ㆍ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서에서 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한다.

② 업무효율성 향상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가급적 생활근거지 인근으로 배치한다.

③ 직무성격,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전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④ 과다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한다. 다만, 사회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담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조사 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⑤ 가급적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소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부로 순환배치한다.

제5조(전보시기)

전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직개편, 정원조정, 승진, 결원충원 등 불가피하게 전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보대상)

① 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간 부서별 전보 누적인원 비중을 30% 내외로 하되, 전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2.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희망자

3. 승진자(7급 이하 승진자 중 전입 후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

②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전보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7조(전보의 특례)

① 경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

2.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5. 감사결과 인사조치로 통보된 사람

6. 인사고충자

7. 정년퇴직 3년 이내인 사람

8.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 등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6호가 정한 인사고충자는 다음과 같다.(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하며,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2. 장애인을 직접 부양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직접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보호자가 없는 사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희망자가 없는 부서(분소 포함)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과 간 전보는 1회로 한다.

제8조(전보방법)

① 전보는 e-사람 또는 별도 양식(별지 제1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고 직무성격, 근무경력, 업무능력, 교육훈련,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근무기간 계산 기준시점)

① 타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휴직자 또는 파견자가 휴직 또는 파견 직전 부서로 복직할 경우 직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휴직 또는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기타)

전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인청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