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인지방데이터청 공적심사규정

소관부처: 경인지방데이터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데이터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의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

3. 지방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

4. 그 밖의 자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적심의와 관련한 사항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경인지방데이터청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창안상

통계작성 및 조사 등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경우

3. 우등상

가. 경인지방데이터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그 성적이 우수한 경우

나. 각종 경연대회,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4. 협조상

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

제5조(추천)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자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대상자가 부서장(과장, 사무소장)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2. 추천관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정부포상 및 타 기관 표창 등의 추천은 청장

제5조(심사)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의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 등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구성한다.

1. 조사지원과장

2. 지역통계과장

3. 경제조사과장

4. 사회조사과장

5.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6. 4급 사무소장

7. 5급 사무소장

③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사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공적심의)

정부포상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추천 대상자와 지방청장이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훈법」과「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