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소관부처: 경인지방데이터청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경인지방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과 동승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령 또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경인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 정수 배정)

경인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은 본부 및 사무소의 소관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 운행거리 등을 검토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배정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공무용 차량의 관리는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정된 차량의 관리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1. 사무소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의 각종 검사 및 안전운행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2. 공무용 차량 담당자는 정기적(반기)으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차량의 기본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UBIS 정비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3.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모든 공무용 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고, 장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안전운전,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담당자 변동 시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기관의 차량 용도특성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 활용한다.

② 경인지방청에서 관리ㆍ운행되는 차량은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용 차량은 운행 전 해당부서에 배차 신청 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차량운행 중 안전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벌금 또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당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조사지원과장, 사무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고 발생시,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

2.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즉시 119에 연락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후 사고경위서(별첨)를 작성하여 회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기관에서 지원한다.

④ 공무용 차량 사용자는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차량운행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 이용을 한다.

2. 차량 운행 전 연료상태를 확인하고, 유류공동구매 협약주유소에서 정부구매카드(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도록 한다. 다만, 유류공동구매 협약주유소보다 비협약주유소가 가격우위, 접근성, 차량이동에 따른 연료소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면 비협약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3. 차량운행 시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연료는 가급적 70% 이하로 주유하여 연비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권장)

4. 공무용 차량에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주유마일리지(적립포인트)는 해당기관에서 적립ㆍ사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용자격)

제5조 제②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전자 및 동승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UBIS 자원예약을 통해 신청하며 예약일자, 운전자(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용도 등을 기재한다.

제8조(배차승인)

배차승인은 본부 및 사무소는 1차 결재자 차량 담당자, 2차 결재자 주무팀장(본부는 회계팀장), 그 외 분소는 분소장이 한다. 다만, 1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가, 2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승인한다.

제9조(차량일지)

운전자가 직접 UBIS 차량일지 내 용무, 운전자 및 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등 모든 작성사항을 기재하며, 배차승인 결재권자가 결재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차량일지 결재 요청할 수 없을 경우, 동승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정비일지)

차량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 차량 담당자가 직접 UBIS 정비일지 내 수리품목, 세부수리 내용 등 모든 작성사항을 기재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조사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및 점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차고지 지정)

공무용 차량은 청사내(지정) 주차공간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귀청ㆍ출근 불능 시 사전에 부서별로 지정한 차고지에 주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