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51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①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② 제 1항에서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2의 주된 장애유형을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로 본다.

제3조(장애상태 기준)

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ㆍ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제5조(중증장애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중증장애인 확인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