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45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