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9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각 감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② 신규 채용된 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감정원칙)

① 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에 따라 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4조(감정물의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모든 감정물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접수한다.

1. 본원 : 행정지원과

2. 지방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운영과

3. 제주분원 : 운영지원팀<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안ㆍ부검의뢰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의학부 검시과와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 법의학 관련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제5조(감정물의 보완)

① 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 중 분해ㆍ조립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의 경우 감정의뢰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감정물 손상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감정물 손상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감정물의 분류 및 처리)

① 접수된 감정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의 감정접수 처리부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한다.

②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업무담당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관을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정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연구원 NFIS에서 결재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4. 10. 1.>

제7조(긴급 감정의뢰 등의 우선 처리)

① 감정물 중 긴급 감정의뢰 스티커가 부착된 감정물은 타 감정물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른 감정의뢰보다 우선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감정의뢰의 경우 원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우선처리 할 수 있다.

제8조(감정물의 원내 의뢰)

①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감정요구사항, 감정물의 종별ㆍ성질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 다른 부서에 시험의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NFIS를 통해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정물의 시험의뢰를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물의 이송)

① 접수된 감정물이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감정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동일한 감정물이 여러 부서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감정물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처리순서를 정하고, 이송된 감정물의 접수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검시 채취된 증거물은 제외한다.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①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자연재해ㆍ재난 및 대형사고ㆍ사건 등의 발생과 관련하여 다수의 감정물을 장기간 종합적으로 분석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정책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 기관에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감정처리는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7.>

④ 관련된 감정사항을 취합하여 감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련 감정 중 유형별 감정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주기적으로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

제10조의2(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재검토를 위해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품질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처리 유형의 신설 및 삭제

2. 감정처리 기간의 변경(연장 및 단축)

3. 이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원장은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0. 1.>

제11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감정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관이 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1차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접수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감정의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감정물의 흠결 등으로 그 보완 또는 보충에 소요되는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정결과 통보)

① 각 부서의 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감정 결과를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중요감정의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다.

② 감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우선 처리의 경우 결과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에 구두로 알려 줄 수 있다.

제14조(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① 각 부서의 장은 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외부 기관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 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장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재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별도 조직의 구성은 본원에서 주관하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감정 결과 및 후속 경과 등 해당 재감정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원장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후 행정지원과와 기획전략과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5조(감정물의 반환 등)

① 감정관은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을 접수 부서에 인계하고, 접수부서는 감정물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편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인편으로 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해당 감정관 또는 감정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반환 감정물 인수ㆍ인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중요 감정물 접수처리 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감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감정)

원장은 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본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제주분원의 협동감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제18조(대량재해희생자 관리)

① 연구원은 자연재해, 재난 및 대형사건ㆍ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 감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법의학 부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정 인력과 감정지원 인력 중 원장이 지명한다.

③ 각 부서의 장 및 소장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의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기타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원장은 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로 감정 처리를 지연한 감정관을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