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96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연구원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제주분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중요사건 감정에 대하여는 본원과 상호 협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장 행정지원과

제4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업무

가.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나. 직원 복무ㆍ징계ㆍ상훈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13.>

다. 시무식ㆍ종무식 등 행사에 관한 사항

라. 증거물의 접수ㆍ발송 및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마. 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바. 보안업무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사. 기록물 관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아. 민원ㆍ청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기타 과내서무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자금의 운용, 회계,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장비구입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직원급여,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3. 관리업무

가. 국유재산 및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건축 및 토목사업의 추진

다. 위생냉난방ㆍ전기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실험시설 등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ㆍ보건관리업무<신설 2022. 1. 27.>

가. 산업안전ㆍ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나.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시 사항 총괄

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안전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총괄 <종전의 제5조제5호라목에서 이동>

제3장 기획전략과

제5조(기획전략과)

기획전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연구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조직ㆍ인사업무

가. 조직ㆍ정원 관리

나.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 계획 수립

다. 공무원 인사(채용ㆍ승진ㆍ전보ㆍ평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 13.>

3. 예산업무

가. 예산의 편성, 배정 및 재배정

나. 중기 재정운영 계획의 수립

다. 총액인건비제 운영

4.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가.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조직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5. 감정품질업무<개정 2022. 4. 6.>

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제규격에 따른 국제공인기관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나. 내ㆍ외부 숙련도 운영 및 참여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감정의 신뢰성 인정ㆍ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삭 제

6. 국회업무

가. 국회 협조업무에 관한 대응 및 총괄

나. 국정감사 대응

7. 정보화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 감정정보시스템 운영

라. 정보보안 관리

마.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바. 감정통계관리

8. 정보자료실 운영

가. 정보자료실 운영관리

나. 자료관리시스템 운용

9. 홍보ㆍ언론 관련 업무

가. 연구원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대외홍보 집행

나. 언론취재 지원 및 보도내용 동향파악ㆍ대응 총괄

다. 연구원 연보에 관한 사항

10. 행정규칙 제ㆍ개정 업무

가. 훈령ㆍ예규 관리 및 법령정비 추진

제4장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제6조(법과학교육연구센터)

법과학교육연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업무

가. 법과학교육훈련계획 수립

나. 법과학교육 교과목 및 교재개발

다. 법과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교육생 학적관리 및 생활지도

마. 교수요원 및 외부강사 관리

바. 직장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견학업무

가. 견학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관련 전공학과 대학생 대상 견학프로그램

다. 유관기관 대상 견학프로그램

라. 해외 연수생 대상 견학프로그램

3. 대외협력업무

가. 연구원 국내ㆍ외 교류 협력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국내ㆍ외 업무 유관 기관과 비구속성 약정(MOU 등) 체결 업무

다. K-Forensic 수출, 국정과제 연계 국제협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적개발원조(ODA)업무

가. 법의학ㆍ법과학 공적개발원조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나. KOICA 등 무상원조개발사업 업무 추진 및 운영

다. EDCF 등 유상원조개발사업 업무 추진 및 운영

5. 연구개발업무<신설 2022. 1. 13.>

가. 법과학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관리 및 조정

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5장 법의학부

제7조(법의관)

법의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부장을 보좌한다.

1. 법의학 분야의 과학적 감정ㆍ조사ㆍ연구ㆍ분석

2. 법의학 분야의 교육훈련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수립

제7조의2(검시과)

검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시업무

가.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된 변사체 사인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나. 변사사건 관련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사건ㆍ사고에 관련한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라. 법의검안 및 부검 관련한 인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의검안, 법의해부, 현장조사 등에 관련한 기록과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부검ㆍ검안 진행과 관련된 업무사항

사. 법의학 분야 관련 질의에 관한 사항

아. 법의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 법의학 분야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식별정보분석업무

가. 변사체 개인식별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나. 법치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의인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신원확인을 위한 안면복원을 포함한 인체복원에 관한 사항

마. 개인식별 프로파일링 관련 분자생물학 감정에 관한 사항

3.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업무

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대량재해희생자에 대한 법의부검ㆍ개인식별 등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5. 4. 1.>

라.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대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마. 대량재해희생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국제적 업무처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검시지원업무

가. 법의학부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법의학부 내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다.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법의관사무소

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대한 법의부검

나. 지역법의관사무소의 소관업무, 조직운영, 법의부검 절차 등 세부운영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교육연구개발업무

가. 법의학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조정

나. 법의학 관련 교육ㆍ훈련ㆍ견학에 관한 사항

제7조의3(법의검사과)

법의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의영상의학 및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법의영상의학에 관한 사항

나. 입체영상진단 및 디지털 인체정보 검사, 디지털 인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지방연구소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사후데이터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가. 법의영상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디지털병리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검시 관련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후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후인체응용검사의학업무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 법의병리에 관한 사항

나. 분자 및 면역병리에 관한 사항

다. 전자현미경병리학에 관한 사항

라. 법의진단검사의학에 관한 사항

마. 부유미생물 감정에 관한 사항

바. 법곤충학 감정에 관한 사항

사. 취식물 검사 및 감정에 관한 사항

아. 법의학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디지털병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4.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지방연구소 부검실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

5. 반응분석 업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가. 심리생리반응 및 심리행동반응을 통한 정보의 보유 및 진술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지연구 업무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가. 법최면검사 및 인지신경 과학적 법인지 검사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범죄자 프로파일링(범인상 분석) 및 범죄심리 연구에 관한 사항

다. 범죄자 몽타주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심리분석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가. 진술 분석을 통한 진술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나. 전자감독대상자 심리평가, 성적 선호 대상 평가 등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

8. 아동학대 분석 업무 <신설 2026. 7. 1.>

가. 사망 아동의 아동학대 연관성 분석ㆍ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생존 아동의 보육환경 및 재학대 위험성 분석ㆍ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법심리평가 업무 <신설 2026. 7. 1.>

가. 심리부검 등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성적자기결정권행사능력 평가 등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장 법과학부

제8조(유전자과)

유전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4. 6.>

1. 유전자분석 업무

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긴급 감정 요청 사건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인체시료분석 업무

가. 삭 제

나. 동ㆍ식물 및 미생물의 종식별 등 생물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구속피의자ㆍ미제협력분석 업무 <개정 2025. 4. 1.>

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엔에이 감정시료 채취 대상 중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수사목적의 디엔에이 정보의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가목에서 이동>

다. 범죄수사 관련 미해결 사건 감정물에 관한 정밀감정 및 수사협조에 대한 지원 사항 <종전의 제7호나목에서 이동>

라. 지역연구소의 정밀분석을 요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의 디엔에이 감정에 대한 지원 사항 <종전의 제7호다목에서 이동>

마.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혈액형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라목에서 이동>

4. 디엔에이정보관리 업무

가.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관련 사무

라. 불상 변사자와 대량재해 희생자 및 관련 유가족의 디엔에이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품질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가목에서 이동>

바. 디엔에이 잔량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나목에서 이동>

사. 배제 디엔에이신원확인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다목에서 이동>

5. 실종아동신원확인 업무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디엔에이감정 및 디엔에이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나.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사무

다. 기타 실종사건 관련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변사자신원확인 업무

가. 변사자와 대량재해 희생자 및 관련 유가족 등의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영아 유기 및 강간 등에 의한 태아조직 등의 친생자 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 4. 1.>

제9조(독성학과)

독성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성업무

가.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다. 생약ㆍ한약제ㆍ천연알칼로이드 및 천연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세제ㆍ향장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중독물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바. 정밀기기실 운영ㆍ관리와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 식품업무

가. 위조식품의 진위판단(주류, 유지류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나. 식품 및 식품원료 또는 비식품 등에서 식품성분 확인, 유사성(원산지 등) 판별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다. 천연독을 비롯한 식품 독성물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라. 식품 및 식품원료 등에서 유해물질(유해 중금속류, 동물용의약품(항생제류) 등) 및 이물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 주류의 확인 및 기타 알코올 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바. 식품관련 공인시험법(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에 의한 규격시험 등 부정ㆍ불량식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사. 삭제

3. 독물업무

가. 일반독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 살충제ㆍ제초제 농약류, 살서제 및 살생물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유해중금속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라. 삭제

4. 임상독성 업무

가.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범죄관련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성충동약물치료자의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여부 관련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임용 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징병검사 대상자 병역면탈 약물복용 여부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보호관찰 약물검사 대상자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3. 26.>

6. 삭제 <2024. 3. 26.>

7. 삭제 <2024. 3. 26.>

8. 삭제 <2024. 3. 26.>

제10조(화학과)

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증거물 업무

가. 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증거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접착제ㆍ타이어ㆍ고무류 등의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다.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라.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적 지문 업무

가. 토양ㆍ광물ㆍ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테이프ㆍ유리ㆍ금속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동위원소 및 다원소분석에 의한 동일성여부, 진위여부 및 원산지규명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생체시료(치아, 뼈 등)에서 동위원소 및 다원소 분석에 의한 출처, 지리적 기원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휘발성 물질 업무

가.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 등 유해가스류와 케톤체ㆍ메트헤모글로빈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나. 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부정유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윤활유ㆍ오일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음주관련 업무

가. 교통사고ㆍ음주단속ㆍ성범죄 등 음주관련 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ㆍ부패지표물질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다. 음주관련 생활용품ㆍ의약외품ㆍ소독제 등에서 알코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업무

가.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유해화학물질ㆍ유기용제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나.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산ㆍ염기 및 기타 화공약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 중금속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해수ㆍ하천수ㆍ지하수ㆍ폐수ㆍ폐기물ㆍ생활용품ㆍ환경시료 등에서 유해물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정보관리 업무

가. 공산품에 대한 감정정보 수집 및 저장에 관한 사항

나. 공산품의 DB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공산품의 정보 추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문서ㆍ예술품 성분분석 업무 <신설 2025. 8. 27.>

가. 필기구ㆍ잉크ㆍ토너ㆍ인주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종이류ㆍ인쇄물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예술품ㆍ문화재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마약과)

마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 3. 26.>

1. 마약 생체시료 업무

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대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임시마약류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사목에서 이동>

2. 마약 모발 업무

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대마성분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임시마약류 생체시료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비규제 남용약물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손ㆍ발톱 등 경조직에서 마약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사. 표준물질 생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숙련도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3. 압수마약류 업무

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대마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임시마약류의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압수품(시너, 접착제, 풍선류 및 도료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22.>

사. 삭제 <2024. 4. 22.>

4. 마약류 프로파일링 업무

가. 순도시험, 이동식별, 유연관계분석 등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7장 법공학부

제11조(안전과)

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연구 업무

가. 안전사고(가스ㆍ기계ㆍ구조물 붕괴ㆍ추락상해 등) 수거물 및 현장의 원인규명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감정물의 공학적 검사

다. 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라. 재난원인조사단에 관련 사고원인규명 등에 관한 사항

마. 안전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화재ㆍ방화연구 업무

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기ㆍ흔적연구 업무<개정 2022. 12. 29.>

가. 총기, 탄환, 탄피의 분석 및 총기 발사흔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가목에서 이동>

나. 모형총기, 모의총기, 기타 유사총기류의 위력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나목에서 이동>

다. 폭약, 화약, 화공품, 최루물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다목에서 이동>

라. 총기, 폭발사고 현장 분석을 통한 현장 재구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라목에서 이동>

마. 공구흔ㆍ흉기흔ㆍ충격흔ㆍ족적ㆍ뼈공구흔ㆍ열변형흔의 형태학적 분석,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바. 기타 물리량 계측 및 측정과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형흔적, 손상흔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4. 문서ㆍ형태분석 업무 <개정 2022. 12. 29., 2025. 8. 27.>

가. 혈흔형태ㆍ지문의 형태학적 분석, 동일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사건ㆍ사고 관련 현장의 혈흔형태ㆍ지문 분석을 통한 현장재구성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필적ㆍ인영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불명문자 판독 및 날인의 선ㆍ후 작성 관계에 관한 사항

마. 문서ㆍ화폐ㆍ유가증권 및 카드ㆍ화투의 위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지문 위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사. 인쇄ㆍ복사문서 등의 인자방식 흔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디지털과)

디지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상연구 업무

가. 영상향상 및 복원, 영상 내 상황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영상 내 차량번호ㆍ차종ㆍ교통신호ㆍ주행차로 등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아날로그사진, 필름의 위ㆍ변조 및 항공사진 등 특수사진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디지털포렌식 연구 업무

가.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디지털 영상 및 데이터의 위ㆍ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컴퓨터 단층 촬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27.>

3. 생체인식연구 업무

가. 얼굴 비교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신장 및 외형 계측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8. 27.>

5.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

가. 디지털증거물인증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디지털증거물인증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음성ㆍ음향 연구 업무

가. 음성에 의한 개인식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녹음저장매체의 편집여부에 관한 사항

다. 기계음ㆍ주변음의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합성음성 및 변조음 분석과 복원에 관한 사항

마. 도ㆍ감청기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음성ㆍ음향학적 분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과)

교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사고재현 업무

가. 사고속도 추정, 충돌 전ㆍ후 운동경로 추정, 사고 인지 및 회피 등의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충격, 역과 등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운전자 식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교통사고 영상 해석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딥러닝을 활용한 AI 사고 재현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동공학 업무

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행동 특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교통사고 관련 인체운동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교통범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확장현실(XR)을 활용한 교통사고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차량안전 업무

가. 급발진, 제동 및 조향 계통 등 차량결함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자율주행 및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 미래모빌리티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8. 27.]

제8장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제14조(행정운영과)

행정운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운영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법의학과)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1. 검시업무

가.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된 변사체 사인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나. 각종 사건ㆍ사고에 관련한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의검안 및 부검 관련한 인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법의검안, 법의해부, 현장조사 등에 관련한 기록과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부검실 안전환경, 부검ㆍ검안 진행과 관련된 업무사항,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후인체응용검사의학업무

가. 법의병리에 관한 사항

나. 분자 및 면역병리에 관한 사항

다. 전자현미경병리학에 관한 사항

라. 법의진단검사의학에 관한 사항

마. 부유미생물 감정에 관한 사항

바. 법곤충학 감정에 관한 사항

사. 취식물 검사 및 감정에 관한 사항

아. 법의영상의학에 관한 사항

자. 입체영상진단 및 디지털 인체정보 검사, 디지털 인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3. 교육업무

가. 법의학 관련 교육ㆍ훈련ㆍ견학에 관한 사항

4.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업무

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대량재해희생자에 대한 법의부검ㆍ개인식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다.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대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라. 대량재해희생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국제적 업무처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검시지원업무

가. 법의학과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개인식별정보분석업무

가. 변사체 개인식별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나. 법치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의인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신원확인을 위한 안면복원을 포함한 인체복원에 관한 사항

7. 긴급사건 현장대응 업무<신설 2022. 7. 6.>

가. 주요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장 검안, 부검 등 초기 대응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대량사망 재해,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 현장 대응을 요청받은 사항

제16조(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사건 감정 업무

가. 긴급감정 요청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다.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분석 업무

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유전자분석 품질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범죄분석 업무

가. 강간과 추행, 약취와 유인의 죄 관련 범죄현장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성폭력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4. 생활범죄분석 업무

가. 절도, 사기 등 재산피해범죄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5.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제17조(독성마약과)

독성마약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22.>

1. 약독물 업무 <개정 2025. 12. 31.>

가.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마. 삭제 <2025. 12. 31.>

바. 삭제 <2025. 12. 31.>

사. 삭제 <2025. 12. 31.>

아. 삭제

2. 마약류 업무

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나. 대마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임시마약류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바. 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모발 업무

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

나. 대마성분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손ㆍ발톱 등 경조직에서 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4. 22.>

5. 삭제 <2024. 4. 22.>

6. 삭제 <2024. 4. 22.>

7. 압수마약류 업무<신설 2024. 4. 22.>

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나. 대마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임시마약류의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바. 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감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이공학과)

이공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업무

가. 안전사고(가스ㆍ기계ㆍ구조물 붕괴ㆍ추락상해 등) 수거물 및 현장의 원인규명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22.>

나. 감정물의 공학적 검사

다. 안전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화재ㆍ방화 업무

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분석 업무 <신설 2023. 12. 29.>

가. 영상향상 및 복원, 영상 내 상황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영상 내 차량번호ㆍ차종ㆍ교통신호ㆍ사고위치 등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1.>

4. 디지털포렌식 업무 <신설 2023. 12. 29.>

가.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

가.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이공학)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이공학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화학분석팀)

화학분석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4. 22.>

1. 미세증거물 업무

가. 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증거물 감정에 관한 사항

나. 토양ㆍ광물ㆍ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인화성물질ㆍ탄화물ㆍ부정유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윤활유ㆍ오일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와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사. 잠재지문ㆍ중첩지문ㆍ흔적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2. 분석화학 업무

가. 교통사고ㆍ음주단속ㆍ성범죄 등 음주관련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ㆍ부패지표물질ㆍ케톤체ㆍ일산화탄소ㆍ유해화학물질ㆍ유해가스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음주관련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해수ㆍ하천수ㆍ지하수ㆍ폐수ㆍ폐기물ㆍ생활용품 등에서 환경유해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마.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산ㆍ염기 및 기타 화공약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 중금속류 감정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화학)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화학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제9장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제19조(행정운영과)

행정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운영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법의학과)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관한 사항

나. 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병리, 진단검사의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에 관한 사항

마.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분석 업무

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성범죄분석 업무

가. 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3. 부산스마트랩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규정’에 따른 부산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제21조(독성화학과)

독성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약독물 업무 <개정 2025. 12. 31.>

가.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라. 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자목에서 이동>

바. 삭제

사. 삭제 <2025. 4. 1.>

아. 삭제 <2025. 4. 1.>

자. 삭제

2. 분석화학 업무

가. 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알코올, 부패지표물질 및 대사체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음주관련 생체시료,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윤활유ㆍ오일류ㆍ부정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중금속 및 산ㆍ염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사.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아. 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업무 <신설 2025. 4. 1.>

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나. 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라. 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마.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손ㆍ발톱 등 경조직에서 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제22조(이공학과)

이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업무

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

가.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0장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제23조(행정운영과)

행정운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운영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법의학과)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관한 사항

나. 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병리, 진단검사의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에 관한 사항

마.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분석 업무

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성범죄분석 업무

가. 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3. 경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제25조(독성화학과)

독성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약독물 및 마약류 업무

가.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라. 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바. 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자목에서 이동>

아. 삭제 <2025. 12. 31.>

자. 삭제 <2025. 12. 31.>

2. 분석화학 업무

가. 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알코올, 부패지표물질 및 대사체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음주관련 생체시료,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윤활유ㆍ오일류ㆍ부정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중금속 및 산ㆍ염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사.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아. 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이공학과)

이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업무

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업무 <신설 2025. 6. 30.>

가. 영상향상 및 복원, 영상 내 상황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영상 내 차량번호ㆍ차종ㆍ교통신호ㆍ사고위치 등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

가.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1장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제26조(행정운영과)

행정운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운영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법의학과)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관한 사항

나. 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병리, 진단검사의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에 관한 사항

마.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분석 업무

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성범죄분석 업무

가. 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3. 전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전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제28조(독성화학과)

독성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약독물 및 마약류 업무

가.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라. 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바. 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자목에서 이동>

아. 삭제 <2025. 12. 31.>

자. 삭제 <2025. 12. 31.>

2. 분석화학 업무

가. 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알코올, 부패지표물질 및 대사체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음주관련 생체시료,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윤활유ㆍ오일류ㆍ부정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중금속 및 산ㆍ염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사.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아. 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전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화학)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전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화학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이공학과)

이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업무

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

가.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장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29조(행정운영과)

행정운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운영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법의학과)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 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관한 사항

나. 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병리, 진단검사의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에 관한 사항

마.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분석 업무

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성범죄분석 업무

가. 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3. 충남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충남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제31조(독성화학과)

독성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약독물 및 마약류 업무

가.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라. 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바. 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자목에서 이동>

아. 삭제 <2025. 12. 31.>

자. 삭제 <2025. 12. 31.>

2. 분석화학 업무

가. 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알코올, 부패지표물질 및 대사체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음주관련 생체시료,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윤활유ㆍ오일류ㆍ부정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중금속 및 산ㆍ염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사.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아. 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32조(이공학과)

이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업무

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

가.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3장 제주분원

제33조(제주분원)

제주분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1. 운영지원업무

가. 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27.>

2. 법의학 업무 <신설 2025. 4. 1.>

가. 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관한 사항

나. 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병리, 진단검사의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후검사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분석 업무

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4. 약독물 및 마약류 업무

가.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라. 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바. 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사. 삭제

아. 삭제

5. 분석화학 업무

가. 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알코올, 부패지표물질 및 대사체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음주관련 생체시료,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윤활유ㆍ오일류ㆍ부정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중금속 및 산ㆍ염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사. 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아. 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이공학 업무

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아.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자.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차.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카.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