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신고’라 함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재심위 위원은 상임위원 1인과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중 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담당 상임위원(이하 ‘담당 상임위원’)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재심위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민간위원 2인은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제1위원단, 제2위원단, 제3위원단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각 위원단마다 1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속하거나 속했던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3. 자기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⑤ 위원은 심사 안건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해당 사유를 심판총괄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위 위원을 다시 구성한다.
1. 제1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2상임위원
2. 제2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3상임위원
3. 제3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4상임위원
4. 제4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1상임위원
5. 민간위원의 경우 동일한 위원단에 속한 다른 민간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재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위 심사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4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해당 심결보좌 담당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심결보좌 담당관은 지정받은 재신고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 및 심결보좌 담당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심위의 의사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재심위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사관은 재심위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건절차규칙 제20조제1항제32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재심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① 위원은 재신고 사건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였거나 심사하게 된 재신고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공정거래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되는 민간위원과의 접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접촉 제한에 관하여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심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의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리관은 재심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판관리관을 보좌하여 재심위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