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100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업관서"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를 말한다.

2.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의 행정ㆍ과학기술직공무원을 장으로 하고, 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로 한다.

제1조의3(예외사항)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경영상황,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

①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청장이 정하며, 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총괄국 설치여부는 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직제령 제28조제2항에 의한 청장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체국

제4조(하부조직)

① 청장 소속관서 중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 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 영업과(금융영업과ㆍ우편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 2-2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③ 우편물류과장 밑에 두는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분장사무)

①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소포ㆍ국제특급 영업의 업무,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 소포영업실장, 소포물류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배달

2. 우체통ㆍ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 우편콜센터의 민원처리

4. 소포위탁 배달업무

5.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6. 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및 방문접수 업무(청장이 판단하여 영업과, 우편영업과로 조정하여 수행 가능)

7.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관리(서울영등포우체국에 한함)

8. 제3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2과제 관서 한)

9. 삭제

② 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고객관계관리(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 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4. 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

5.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6.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7. 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

8. 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9. 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11. 제3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1과제 관서 한)

③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 및 관인관수

2. 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

3. 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후생

4. 세입의 징수ㆍ환불

5.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우정총국 및 우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광화문우체국에 한함)

④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 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4. 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

5. 우편 고객관계관리(CRM)

6. 우편주문판매 접수 및 마케팅

7. 우체국출장소 업무에 관한사항

8.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⑤ 금융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2. 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

3. 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4. 금융 고객관계관리(CRM)

5.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⑥ 소포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계약소포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 국내특급ㆍ국제특급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의 마케팅

⑦ 우편집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 소통과 우편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소통실장과 기계동력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물류소통실은 우편물의 구분ㆍ발송ㆍ수집ㆍ운송

2.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3.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ㆍ냉난방ㆍ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

⑧ 소포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서울광진ㆍ부평우체국에 한한다)

1. 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방문접수 업무(서울광진에 한한다)

2.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 관리

⑨ 보험심사지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등록, 심사 및 그 부대사항

2. 사고보험금 지급처리 및 안내문 발송

3.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4. 보험금 청구서류 보관 및 관리

⑩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⑪ 우체국 출장소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일반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여건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우편집중국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단, 청장은 우편집중국의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②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8조(분장사무)

① 물류총괄과장ㆍ물류총괄1과장ㆍ물류총괄2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기술과장은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지원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관인관수ㆍ경영평가업무ㆍ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ㆍ직원의 후생ㆍ산업안전보건,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 우편영업과장은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전략상품(우체국쇼핑, 우체국소포, 국제특급) 등에 관하여 우정세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부대업무를 분장한다.

⑤ 지원기술과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분장한다.(지도노무실 업무는 제외한다.)

⑥ 집배과장은 제5조제1항1호 내지 4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⑦ 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안양우편집중국에 한한다)

⑧ 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소속 직원 사고예방 및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동서울우편집중국에 한하여 제5조제10항2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실장을 둔다)

⑨ 우편집중국장은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절 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제9조(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 직급은 별표4와 같다. 단, 청장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우편물류센터)

① 국제우편물류센터에 항공발송과ㆍ항공도착과ㆍ운용1과ㆍ운용2과ㆍ영업과 및 지원과를 각각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는 서울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제11조(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①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각각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물류1과장ㆍ물류2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 우편물류 상황관제업무 및 우편물운송용기 운영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5급 과장 밑에 물류실, 소포1실, 운송교환실, 소포2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④ 지원기술과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분장하며, 5급 과장 밑에 지원실, 기술1실, 기술2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⑤ 지도노무실장은 제8조제7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은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부산국제우체국)

① 부산국제우체국에 국제물류과 및 지원운용과를 각각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는 부산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