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99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장을 말한다.

2. "실장"이라 함은 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

3. "단장"이라 함은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및 보험사업단장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5. "담당" 및 "과원"이라 함은 과장을 제외한 4ㆍ5급 이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실장, 단장, 과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우정사업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실장 및 단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분석ㆍ평가)

경영총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