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제협력담당관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24년 7월 2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

①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출장 수요와 예산명세 등이 포함된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서별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공무국외출장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출장허가)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출장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대응 등 긴급한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료제출: 출장희망자가 공무국외출장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공무국외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첨부)

2. 검토ㆍ회신: 국제협력담당관이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

3. 최종결정: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제7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타당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별표 2의 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수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안건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 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7장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희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계장(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우 복무담당부서 계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출장비용이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 예산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0조(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①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방문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방문 희망기관, 목적, 면담 희망인사 등이 포함된 기관방문 계획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출장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국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등록하기 곤란한 수집 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해양경찰청 업무포털(http://ep.kcg.go.kr)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에 해당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출장자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출장결과가 출장계획서의 출장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활동, 논의사항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④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의 결과 중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따라 귀국 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해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