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2.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진단기관"이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4. "안전진단등급"이란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그 안전 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및 기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열수송관에 대하여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진단등급을 감안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진단의 연기)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 다음 안전진단 주기의 적용은 연기된 안전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등)

①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

2. 안전진단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11월전까지 다음 해의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열수송관 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이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해당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명칭

2. 안전진단기관의 주소 또는 소재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등)

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 일정

2. 안전진단 수행범위, 세부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

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② 안전진단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안전진단의 시행 등)

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2. 안전진단 보고서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①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수송관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계획

2.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② 사업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이행계획에 따른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 전문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에너지공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공단을 통한 무료 안전진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 또는 안전진단기관 등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안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 신청서의 접수

2.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의 접수

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사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이행보고서의 접수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