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26-35
발령일: 2026년 7월 7일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본문
1. 사업의 명칭 : 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준공 이후 37년이 경과한 남강댐(Ⅰ)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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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일원
○ 면 적 : 159,148㎡
5. 급수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일원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30년 (10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공시송달
○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14일 이상 게시ㆍ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취득. 다만,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따라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다만, 준공 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시설)
- 국(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042-629-3212~3) 및 낙동강남부사업단(055-760-1356, 1358, 1360, 1364, 1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