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학"이란 집단의 질병 발생 분포와 그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역학조사"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의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역학조사관"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한 자(공무원 및 민간 역학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을 중앙역학조사관이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은 시ㆍ도역학조사관이라 한다.

4.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을 말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Field Veterinary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하고 약칭은 "KFVETP"로 한다.

5.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계획, 수료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역학조사관 지정

제3조(공무원 역학조사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 역학조사관)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역학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지정기간 동안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수당, 출장비 및 경비 등을 「국가공무원법」 전문경력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역학조사관 지정서에는 역학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지정기간(직무수행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반 구성)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에는 중앙역학조사반, 시ㆍ도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장은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및 각 시ㆍ도 역학조사담당 또는 방역담당 사무관ㆍ연구관으로 하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중앙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장을 역학조사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시ㆍ도역학조사반장은 관할 시ㆍ도의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역학조사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원으로 편성되어 역학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중앙역학조사관 지정)

① 시행규칙 제16조2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이 역학조사 또는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시ㆍ도역학조사관 지정)

① 시행규칙 제16조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 포함) 관할지역의 질병 발생상황, 가축 사육밀도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ㆍ지소별로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이 역학조사 및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속 역학조사관의 지정, 지정 후 퇴직, 인사, 위촉 및 해지 등으로 지정 현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7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법 제1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6조2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현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관 지정 또는 변동 사항을 7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역학조사관 교육

제10조(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역학조사관이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강사는 가축전염병 분야의 경험ㆍ지식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중 위촉하며,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강사로 위촉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강의 준비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ㆍ훈련 기간 중 역학조사관이 담당업무 변경, 인사이동 등에 의해 지속 참여가 어려운 경우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해당자가 희망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전문성 확보, 교육효과 극대화 및 역학조사 업무강화를 위해 중앙역학조사 담당부서인 검역본부 역학조사과를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로 한다.

제12조(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 등)

①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1의9에 따라 현장 중심 직무교육 훈련인 신규 교육ㆍ훈련과 보수 교육ㆍ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 내용, 횟수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역학조사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기관장은 소속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현황을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수료요건)

역학조사관이 제12조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장 중심 직무 교육ㆍ훈련 과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 과정 수료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본교육(1회 60시간 이상)과 실무교육(1회 60시간 이상) 이수

2. 역학조사관 실적 보고서 제출(1회)

3. 역학조사분석보고서 제출(1회)

4. 그 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

제14조(수료기간 연장)

① 역학조사관 중 제13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내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 현안사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수료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료기간 연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기간 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신규 교육ㆍ훈련 수료기간 연장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 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수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미수료 통보)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이 수료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미수료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미수료를 사유로 역학조사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수료자 관리)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역학조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교육)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수료자는 수료를 완료한 다음 해부터 2년 간격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연간 8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제18조(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

① 검역본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중 수의과대학이 설치된 기관

2. 가축전염병 분야의 전문 강사 및 교육 기자재가 확보된 기관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ㆍ훈련 기관

3. 그 밖에 역학조사 등 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 학회 및 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검역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전 : 교육계획서(예산집행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교육실시 후 : 연간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교육결과보고서(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제19조(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개발 등)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역학조사관 교육 시설 및 설비 확보)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역학조사 현장교육 등을 위해 검역본부 내에 역학조사관 교육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제4장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

제21조(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

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계획, 수료 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장인 역학조사과장은 당연위원으로 한다.

1. 역학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검역본부 소속 부서장(과장급 이상)

2. 역학조사위원회 위원장(분과위원장 포함)

3. 기타 역학조사 및 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재구성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역학조사과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역학조사관 교육담당 부서의 교육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역학조사관 활동 관리 및 지원

제22조(활동내역 관리)

중앙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관의 활동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 반기별로 그 관리사항을 역학조사관과 그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 업무 수행, 교육ㆍ훈련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역학조사관 지원)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이수, 역학조사관 활동의 장려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각종 혜택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관 또는 관련자 및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역학조사관 관련업무의 전자화)

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지정ㆍ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