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PISCO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보험사업단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보험기획과장, 보험위험관리과장, 보험개발심사과장, 보험사업과장, 보험증권운용과장, 보험대체투자과장, 보험상품개발팀장으로 한다.
3.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총괄담당으로 한다.
② PISCO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또는 상품운용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PISCO는 보험사업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
② 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체국보험적립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우체국보험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4. 전략적ㆍ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5. 예정이율, 환급금대출이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수정에 관한 사항(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우체국보험 상품의 판매중지에 관한 사항
8. 우체국보험적립금 부동산 개발ㆍ처분 등 적립금 증식에 관한 사항
9. 기타 주요 재무적 사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
10.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PISCO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현황 및 결과
2.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성과
3. 공시이율 조정에 관한 사항
4. 현금수지 및 유동성 전망 및 분석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① PIS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보험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항제5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른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에 따른 상품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획과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2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PISCO 부의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경미한 경우
2. 시일이 촉박한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PISCO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PISCO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에서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대상 안건은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간사는 모든 PISCO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주제 및 주요 토론사항 등
PISCO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 지침은 PISCO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보험기획과장이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