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감독업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운항감독관"이란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항(堪航)감독관"이란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다. "여객선감독관"이란 제8조제1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라. "화물선감독관"이란 제8조제2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마. "원양어선감독관"이란 제8조제3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바.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 6] 구분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으로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명한 감독관을 말한다.
사.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 6] 구분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으로서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을 제외한 감독관을 말한다.
3. "결함"이란 설비와 업무절차 등이 관련 법령, 국제협약 등의 요건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4. "해사안전 저해요소"란 법령이나 국제협약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잠재적인 요인을 말한다.
5. "정기감독"이란 연간 또는 월간계획 등 정기적 계획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6. "수시감독"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이 수시로 수행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7. "개선명령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8. "개선권고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사안전 저해요소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9. "시정조치"란 해사안전감독관이 발급한 개선명령에 따라 선박, 사업장 등이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사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전문 분야별로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을 담당 업무별로 각각 여객선감독관, 화물선감독관 및 원양어선감독관으로 구분한다.
감독관의 자격요건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6과 같다.
① 장관은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감독관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정보 교류 확대를 위하여 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장관은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해양수산부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필요시 지방청 소속 감독관을 상호 지원하거나 교차하여 해사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사안전감독관증(이 조에서 "감독관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이 감독관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임명이 해제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3장 감독업무의 수행
감독업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내항 국적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여객선 분야
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나.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여객선
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객선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
2. 화물선 분야
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다만, 국제항해선박에서 국내항해선박으로 일시자격변경한 선박은 제외한다.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그 소속 선박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선박(제60조제5호와 여객선은 제외한다)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
3. 원양어선 분야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자 및 그 소속 원양어선
나.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원양어선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어선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
2.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3.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4. 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정한다)
가. 여객선 특별점검
나. 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
다. 운항관리규정 심사ㆍ변경요구
라.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
마.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부속선 운항 지도ㆍ감독
사. 그 밖에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업무
5. 「원양산업발전법」 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원양어선감독관에 한정한다)
가. 원양어선 특별 점검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자율이행의 보고 접수ㆍ점검 및 지도
다.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규정 개정요소 구별ㆍ변경 요구
라. 표준 안전관리메뉴얼의 이행 점검
마. 자격있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현장점검
바. 출항전 선박 안전 점검
사. 그 밖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업무
6. 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하게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①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감독대상이 감독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감독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독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감독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감독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감독 대상
2. 감독 분야, 감독 항목 및 횟수
3. 해양사고 발생 동향
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청장은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 계획은 1월 10일로 한다)까지 다음 달의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감독 대상
2. 감독 분야 및 항목
3. 감독 기간 및 장소
4. 감독반 구성
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⑤ 지도ㆍ감독계획은 감독관의 업무량, 인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감독관은 연간ㆍ월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ㆍ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정기감독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중점관리 항목으로 정하여 감독관에게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2.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항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항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로서 권고,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시정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사안전 저해요소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시 감독대상과 전문분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선박의 운항계획이 일정하지 않아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에게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시감독 시 감독대상과 전문분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독관은 정기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지도ㆍ감독 계획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시작일 7일 전까지 감독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지도ㆍ감독 계획을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지도ㆍ감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감독 대상자와 일정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수시감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지도ㆍ감독계획이 변경된 경우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변경내용을 해당 감독 대상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반은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인력사정,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항감독관 또는 감항감독관이 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여객선감독관과 화물선감독관을 상호 지원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
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④ 감독관은 감독업무 시작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독 일정 또는 감독반의 변경
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시 다른 사람의 입회 제한
3. 감독 대상의 대리인 또는 입회인의 교체 요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관은 운항관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장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운항관리자를 선임한 기관에게 해당 운항관리자에 대한 교육,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업무는 별도로 정한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4장 감독업무 결과 조치 등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증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면허ㆍ등록 등을 반납하게 하거나 증서 등을 발급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개선명령서를 발급한 감독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때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기한을 재지정해야 한다.
④ 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워 지도ㆍ감독 대상자로부터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해사안전감독관이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감독관은 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감독대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감독관은 개선명령이 시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결함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해사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권고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이 개선권고서를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감독관은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항 중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 또는 「해운법」 제21조제5항 및 「선박안전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명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항행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장과 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행정지성 결함 예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결과를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감독관은 감독대상,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월간 감독업무 실적을 매월 다음 달 7일까지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 감독업무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감독관은 개선명령서, 개선권고서의 발급 현황, 시정조치 확인, 사용한 점검표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감독관의 지도ㆍ감독 업무와 관련 정보관리와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독업무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기록유지와 분기별 감독업무 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한 감독업무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감독업무 실적의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감독관의 임기 종료로 채용을 다시 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청장에게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해 조치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