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구역전기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3. "입찰제안서"란 제4조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말한다.

4. "사업허가대상자"란 이 기준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검토 및 심의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후보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LNG를 주연료로 하는 열발생설비로 발전기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동일한 공급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역전기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신청

제4조(사업허가 신청공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허가대상 용량, 신청자격, 신청기간, 평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사업허가 신청공고의 주기는 격년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1호 외 집단에너지사업은 연중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동안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의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인 경우 허가 신청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4조제1항의 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안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평가 및 선정

제6조(평가기관)

①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 중 열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 중 전기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 각 평가기관의 장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의 원활한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평가기관의 장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평가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평가기준)

① 열ㆍ전기 부문 평가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②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9조(평가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평가는 적격심사, 열과 전기 부문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② 각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부문별 적격심사를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할 때, 한국전력공사사장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해당지역의 전력계통 연계 및 운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부문별 적격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열 및 전기부문 평가를 실시한다.

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열부문 평가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열과 전기부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시행한 검토 결과는 동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⑧ 제4조제4항의 공고에 따른 평가는 열부문을 우선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따른다.

제10조(사업허가대상자 선정)

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허가대상 용량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동일한 공급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득한 사업자에 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간의 열부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4조제4항의 공고에 따른 평가는 열부문을 우선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선정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결과를 공개한다. <삭 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공개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정결과 공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③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허가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최종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따른다.

제4장 행정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