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법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