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이란 공급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부과대상단위"란 열사용 면적(㎡), 열부하(Mcal/h) 등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5. "공급대상지역"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말한다.
6. "공급규정"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을 말한다.
제2장 분담금 부과 및 사용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신규 열공급 계약 체결 시
2.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 시
3. 사용면적 및 설비 용량 변경 또는 확대 요청 시
4.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동일 부지에 재공급 요청 시
② 공급시설 건설비용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분담하고, 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대상단위
3. 부과대상단위별 기준단가
② 분담금의 산정은 용도별 부과대상단위에 기준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방법은 공급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준단가는 별표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분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열공급시설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①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열공급시설 투자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여 별표 1 부과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 주기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분담금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통지ㆍ납부 및 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2. 분담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3.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4.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기한
② 제1항의 사항은 납기일 10일 이전까지 통지되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담금 납부방법과 납부일 및 정산 등은 공급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자가 분담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는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다.
제4장 분담금의 운용, 평가 및 공개
① 사업자는 분담금 운용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분담금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및 제도개선 계획
2. 분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3. 징수한 분담금의 사용 계획
4. 그 밖에 분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① 사업자는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2.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분담금의 사용 명세 등
3. 그 밖에 분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 운용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회계법인 등을 통한 위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부과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2. 감면기준 및 적용방침
3. 위탁평가 결과에 따른 중요 제도 개선 사항
4. 기타 분담금 관련 중요 사항의 변경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3. 회계, 재무, 열공급 분야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무제표 주석 공시 또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분담금 징수실적ㆍ사용내역
2. 공급시설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3. 이연수익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연수익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4. 자산차감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공급시설에서 차감 표시하는 분담금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② 분담금 관련 자료는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관계기관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