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완공된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열수송관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하는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 이상
2.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3. 준공 후 20년 미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열수송관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 열수송관의 손실ㆍ손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2. 자체점검 : 육안 또는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열수송관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3. 안전진단 :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보수, 교체 등) 수행
② 정기검사의 실시방법, 범위,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다.
③ 자체점검의 항목,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에 따른다.
④ 안전진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A등급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
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3. C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②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통 수준인 B등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