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ㆍ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7월 3일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도로 고시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3년 마다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새로운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 및 급격한 판매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임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급ㆍ판매가격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3조(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 구성)

①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각 과 과장을 포함한 내부 및 외부 관계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개최)

① 정기 심의회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에 개최하며, 임시 심의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5조(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

① 해양정보간행물 담당부서장(이하 "해도수로과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도수로과장은 제2항의 심의안건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하여 해양정보간행물 원가 산정(算定)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판매가격 고시)

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을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판매가격은 항행통보,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제8조(판매대행 수수료율 결정)

① 원장은 3년 마다 협회와 대행업자의 수익성을 평가해 판매대행 수수료율(이하 "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필요한 경우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을 위하여 협회와 대행업자에게 수입ㆍ지출명세, 재무제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은 변경된 수수료율로 갈음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행사무의 범위)

① 대행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용 해양정보간행물(항해용 간행물)의 판매

2. 전자해도를 판매한 경우 라이선스 기간 동안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파일 납품 및 발송 관리

3.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고지, 상담, 장애 해결 등 서비스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판매대행 수수료로 충당하고, 그 밖에 부가적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원장은 대행업자와 대행사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대행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대행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실적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항해용 간행물 판매현황, 수입ㆍ지출 세부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계획서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및 수입금 관리)

①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②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한 잔액 전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삭제

제13조(사무편람)

대행업자는 대행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및 붙임서류 등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해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4조(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

① 대행업자가 해양정보간행물을 매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중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5조(판매관리)

①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이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접경해역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 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경해역 해도 수령확인서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매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매월 초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징구목적

2. 해양정보간행물의 목적 외 사용금지

3. 해양정보간행물 사용 후 파기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

① 대행업자는 폐간ㆍ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해양정보간행물을 교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같은 종류의 신간 또는 개정판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③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또는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 협회는 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수량을 확인한 후 판매가격의 변경 차액을 정산하거나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 또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지휘ㆍ감독)

① 원장은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지의 사유는 문서로 통보한다.

제18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대행업자는 대행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등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국가 주요정책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행업자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제19조(보고)

① 대행업자는 대행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고객 불만 등 민원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원장은 그 밖에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행업자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