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212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은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유재산정책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건축기획업무

가. 경찰청사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나.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지도에 관한 사항

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업총괄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

다.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지도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협력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국유재산정책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